A
조현일(기소), 박윤상(공판)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2017. 5. 1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해자 E(여, 37세), F(여, 2세)과 법적 부부 및 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703호 내에서 처 E과 이혼 문제 및 이삿짐 정리 문제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자 딸 F에게 "개새 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딸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아끌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그녀의 귀에 대고 괴성을 지르며 목과 팔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가혹행위를 행하고, 계속하여 처 E 상대로 "개씨발년,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고, 그녀의 우측 팔꿈치 및 좌측 어깨와 팔을 잡아 흔들거나 몸을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