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393

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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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6:17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피해자 C( 여, 72세) 가 리어카에 싣고 파는 생선을 구입하였으나 생선이 싱싱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생선으로 바꿔 가라고 하여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전자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상대 수사,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 2년) 불리한 정상 - 고령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함. 피해 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동종 폭력 범행 4건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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