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370 판결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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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결요지

전기 공작물의 소유 내지 점유자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 공작물규정에 따라서 상공부장관의 허가와 검사를 받아 전기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하여도 그 설치 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하는 설비가 있어야 할 것인만큼 그 시설이 그 설치 당시 위 법규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하자 유무에 관한 일응의 참작 기준이 될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동강서룡.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2.16. 선고 72나17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 대리인들의 상고 이유 제1심에 대한 판단.

지극히 위험한 11,400 볼트의 특고압전선을 인가가 밀집한 부락 중심부 150미터 지점까지 연결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기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관리 의무를 가지는 피고 회사로서는 사고 방지를 위하여 특히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은 특별한사고 예방 시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은 물론 또 피고 회사로서는 동특고압 전선을 부락 중심부에 가설한 후 수시로 그 주위상황의 변화에 대하여도 예의 주시하였더라면 그 주변 부락일대 주민들이 높이 11.5미터나 되는 철제 텔레비죤 안테나를 옥상에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따라 지상 9미터 정도 높이의 전주보다 더 높은 11.5미터나 되는 철제 안테나를 옥상에 세우고들 있다는 특수 사정을 감안하여 본건 위험 고압선 주변에서의 그에 대한 사고방지 대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위험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와 시설을 하지아니하였음은 결국 피고 회사의 소유내지 점유 관리하에 있는 본건 전기공작물이 일반 제3자에게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적 설비 보존의 방법을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피해자들은 본건 부락 인입전선이 그렇게 위험한 특고압전선인줄을 전연 알지 못하고 무심코 본건 고압전선에서 불과 7.3미터 거리에서 텔레비죤 안테나를 조작하다가 동 안테나를 잘못 넘어트려 동 고압선에 접촉되므로써 감전 사망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는 즉 피고회사소유 내지 점유하의 전기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관리에 하자가 있어 그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이 그 이유설시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전기사업법이나 전기공작물 규정에 따라서 상공부장관의 허가와 검사를 받아 설치하였다 하여도 그 설치 당시만의 상황에 그치지 않고, 그 설치 이후에 있어서도 주위의 자연적 또는 건물의 신축등으로 인한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대하여도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치 아니하게 하는 설비가 있어야 할 것인만큼 그 시설이 그 설치 당시 위 법규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 하자 유무에 관한 일응의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의 증거취사 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 드릴 수 없다.

동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원판결이 피해자들에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과실이 피고의 본건 과실 책임을 면책할 정도의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전제아래 그 손해금 산정에 있어서 과실상계한 조처는 정당하고 이를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병호
대법관주재황
대법관김영세
대법관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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