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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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등]

판시사항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1나25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9.4.12. 피고 1, 피고 2와의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여관과 위 피고들이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가부분을 교환하고, 같은 해 4.26. 위 각 부동산을 상호 명도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2는 1983.12.30.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116.7평방미터 지상에 이 사건 상가부분을 포함한 지상10층 지하2층의 건물(이하 '○○빌딩'이라고 한다)의 건축을 소외 부국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총 공사대금 2,017,689,818원에 도급을 주어, 위 회사가 1985.6.25. 이를 완공하였고 같은 달 27. 위 소외 2 명의로 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위 대지에 관하여도 같은 해 8.1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당시 소외 회사는 위 소외 2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금 137,831,028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위 1985.6.25경부터 위 ○○빌딩의 지하 1층과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그 출입문에 그러한 취지의 경고문을 붙여 놓으면서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정식출입구 2개 모두를 자물쇠로 시정해 놓고 위 빌딩 9층에 상근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로 하여금 수시로 위 상가부분에 출입하면서 이를 관리하게 한 사실, 위 건물중 이 사건 상가부분은 1985.7.23. 소외 3에게 매도되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위 소외 3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공매처분되게 되자 위 소외 3의 처인 소외 4가 1988.3.31. 이를 경락받았던 사실, 위 소외 3(명의상으로는 위 소외 4)은 이 사건 상가부분을 사용하거나 임대하려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유치권행사로 할 수 없게 되자, 1988.7.경 위 소외 2의 대리인인 소외 5와 함께 위 경고문을 없애고 위 상가부분에 대한 시정장치를 바꾼 후 새로운 열쇠를 소지하게 된 사실, 이같은 상태인 1989.2.9. 위 소외 3은 이 사건 상가부분을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11.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열쇠를 교부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시정장치교체사실을 전혀 몰랐고 원고들 역시 이 사건 교환계약 전후를 통하여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위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부분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에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교체된 열쇠를 위 피고들로부터 교부받고 이 사건 여관을 피고들에게 명도한 사실(이 사건 여관의 대지는 환지정리중이어서 아직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형편임을 서로 양해하고 위 교환계약을 이행하였다), 위 교환계약 당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부분을 임차하겠다고 하였다가, 계약후 임차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시정하여 둔 채 방치하여 오면서 다른 임차인을 구하다가 1989.9.7. 소외 6에게 이를 임대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1989.9.25. 위와 같이 시정장치가 교체된 사실을 발견하고 다시 위 시정장치 2개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서 출입문에 경고문을 써붙이고 타인의 출입을 금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이 사건 상가부분을 점유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89카678호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점포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피고 1, 피고 2들과 전 소유명의자인 소외 1, 소외 3 등의 협조를 얻어 유치권행사가 부적법함을 다투었으나, 소외 회사의 유치권행사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1989.12.1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위 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90라5호로 항고하였으나 1990.2.12. 항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원고들은 그 사이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7과 총무부장인 소외 8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유치권행사가 불법점유라는 전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역시 위 유치권행사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1989.12.5. 무혐의 결정이 된 사실, 이에 원고들은 1990.1.22.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부분을 명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상가부분은 위 ○○빌딩이 완공된 1985.6.25. 부터 소외 회사의 유치권의 목적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피고들로부터 이를 명도받지 못함으로써 위 교환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교환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들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또한 위 피고들이 결국 원고들에게 위 상가부분을 명도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 교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이 그 이행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최고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피고들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권도 가진다 할 것이다).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0.6.29.까지 모두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은 같은 날짜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위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잔존함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소외 회사의 유치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유치권의 소멸에 관한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원심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점유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와 달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부분의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소외 회사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공사금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준공후 3년이 되는 1988.6.25.에는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상가부분에 대한 유치권행사 역시 부적법한 것이라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됨으로써 소멸하나, 그 소멸시효의 법률상 이익을 받는자가 이를 항변으로서 원용하지 않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바, 위 유치권에 관련된 재판에서 시효가 문제로 되지 아니한 채 유치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부분을 명도받지 못하였고, 매도인인 피고 1, 피고 2들이 위 유치권을 배제해 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공사금채무가 공사준공 후 3년이 경과된 1988.6.2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1, 피고 2가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승계취득자로서 매도인들을 순차대위하여 위 소외 2의 공사금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원용할 수는 있음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할 것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시까지 위 교환계약상 명도의무의 주된 부분인 소외 회사의 유치권배제를 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원고들이 위 계약을 적법히 해제한 후에야 위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로써 위 해제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할 것이니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변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위 유치권의 불성립 또는 소멸을 전제로 위 피고들이 교환계약상의 명도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유치권이 존속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부분의 소유권이 원고들로부터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4.17. 제3자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이전됨으로써 피고들이 원상회복으로 동시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고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여관에 관한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특정물에 관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전하려고 하는 피고 신경봉의 채권은 피고들사이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이 사건 여관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에 반하여 같은 피고가 대위행사하는 피고 정시희, 김영하의 권리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같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어서 피고 신경봉이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위 청구권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대위행사하여 이 사건 상가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 회복된다 하더라도 피고 신경봉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여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보전될 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신경봉의 위 채권자대위권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위 교환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이 계약당사자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 3의 대위권행사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상가부분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피고 3의 이 사건 여관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3에 대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만호
대법관박우동
주심대법관김상원
대법관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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