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작물 설치이후의 환경변화와 안전조치 의무
전기사업법이나 전기설비기술기준령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유무를 판단하는 참작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므로 한국전력이 위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전기공작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그 이후에 생긴 공작물주위의 자연적ㆍ인위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고예방조치의 강구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370 판결,
대법원 1977.8.23. 선고 76다2387 판결,
대법원 1981.3.10. 선고 80다2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