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보호감호,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는 동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단한다는 뜻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서 그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동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제5항을 적용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제5항을 적용처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영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4 선고 84노467,84감노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