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5.30.]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2024.11.29. 일부개정]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의3제1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에 적용할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 17., 2003. 2. 25., 2005. 8. 10., 2009. 1. 23., 2014. 2. 21., 2017. 1. 9., 2019. 12. 31., 2020.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