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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
판시사항 [1]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사자의 죄책 [2]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152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기영(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초가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법원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 위 기간이 경과하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7258 판결 [전부금]
전문 원고, 항소인 대호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5가단70996 판결 변론종결 200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1]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전문 원 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영식) 변론종결 2010. 6.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들에게 의결 제2008-323호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시정명령 등 취소]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나2014531 판결 [손해배상(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3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7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한정규 외 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 점유자의 의미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운용지시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노1216 판결 [낙태교사]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정수진(기소), 이환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고단3391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고단3391 판결 [낙태교사]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용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 변호사 김성수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과 사귀어 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
판시사항 [1]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교사자의 죄책 [2]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범행을 승낙하지 않았으나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4. 10. 선고 2019노152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기영(기소), 이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엄복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고정6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초가 된 폭행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시사항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임원지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법원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소수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면서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수주주가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시기(=총회소집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 위 기간이 경과하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7258 판결 [전부금]
전문 원고, 항소인 대호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외 2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5가단70996 판결 변론종결 2007.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1]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경우, 수취인이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그 송금액의 반환을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전문 원 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이승재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영식) 변론종결 2010. 6. 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5. 원고들에게 의결 제2008-323호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시정명령 등 취소]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주간 인기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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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5.11.선고 2016고단1563 판결 [상해,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6고단1563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현일(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업무에 종사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
판시사항 [1]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3]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인근 상가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가 위 상가의 사용·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대법원 2020.08.20 2020도71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본 사건〉
대법원 2025. 7. 15. 선고 2025도6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면책]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희주(기소),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선아름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1. 선고 2015고정65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나.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주었을
수원고등법원 2024. 6. 27. 선고 2023나25823 판결 [청구이의]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 담당변호사 서민정)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가합19996 판결 변론종결 2024. 5. 1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 8. 8.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손해배상(의)]
판시사항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의사의 진료상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3] 의료소송에 있어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4] 의사가 산모에게 질식분만을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79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대 482㎡ 중 별지 제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2호 증의 1, 2,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서귀포 지사장에 대한 측량 감정
대법원 2025. 7. 15. 선고 2025다211133 판결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서울고등법원 4293. 12. 28. 선고 4293행65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시사항 확정된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을 기속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 행정청이 이에 기속됨은 물론 귀속재산소청심의회도 이 판결취지에 위배되는 판정을 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13조 참조판례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
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고단6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6:17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피해자 C( 여, 72세) 가 리어카에 싣고 파는 생선을 구입하였으나 생선이 싱싱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생선으로 바꿔 가라고 하여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 회 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62465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판시사항 [1]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 [2] 조정경기장을 관리하는 甲 법인이 하천 부지 등에 설치한 전광판과 조명탑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개발행위제한 구역 내 있음에도 허가를 받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판시사항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데, 乙이 이를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원저작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5.11.선고 2016고단1563 판결 [상해,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6고단1563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조현일(기소), 박윤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5.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컴퓨터 수리 업무에 종사하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주위토지통행권등]
판시사항 [1]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 [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3]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인근 상가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가 위 상가의 사용·
광주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20098 판결 [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판시사항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대법원 2020.08.20 2020도714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에 정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본 사건〉
대법원 2025. 7. 15. 선고 2025도6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