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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丙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54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8. 선고 2005구단7924 판결 변론종결 2006.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조합원공급분 주택이 포함되는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서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판결요지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보험금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현) 피고, 피항소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 절차이행]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乙 주식회사를 낙찰자
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노2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광현(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147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저축은행그룹의 관계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본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444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지은(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2. 6. 선고 2019고단341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이지은(기소), 정재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문평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 회사 및 피고인 4 회사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로부터 375,0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270,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097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ㆍ추징의 대상인 ‘범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서 ‘취득’의 의미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
광주고등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나2124 판결 [추심금]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마이산회봉온천관광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 담당변호사 이민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4. 20. 선고 2011가합14055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10628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채권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 방법 및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丙 토지구획정리조합과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06. 12. 1. 선고 2006누541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 2. 8. 선고 2005구단7924 판결 변론종결 2006. 11. 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4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조합원공급분 주택이 포함되는 경우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서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 판결요지 [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인 구 조세특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보험금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현) 피고, 피항소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 절차이행]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乙 주식회사를 낙찰자
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노2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광현(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147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저축은행그룹의 관계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본
주간 인기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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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차류’로 신고·수입한 후 다른 용도로 유통·사용한 경우에도 위 ‘차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입욕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한 녹차 및 홍차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면책]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노115 판결 [저작권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명희(기소), 이승우(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 절차이행]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32197 판결 [위약금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이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2. 19. 선고 2008가합4282 판결 변론종결 2010. 3. 19. 주 문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원고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乙 주식회사를 낙찰자
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노2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광현(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147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저축은행그룹의 관계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청탁하여 乙 주식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의 수수료를 甲 회사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인정된 사안에서, 위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다308079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업무방해]
판시사항 [1]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기존통로의 일부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통로를 활용하여 공사차량을 통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영업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공사차량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자신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판시사항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인인 甲 회사가 자신
제주지방법원 2021.05.03 2019가단63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은 116,188,1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6.부터 2021. 5. 3.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5, 갑 제 2호 증, 갑 제 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내지 5, 7 내지 10, 12, 13, 1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1782 판결 [공문서위조,보호감호,위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된 경우,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동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취지는 동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판결 [보험금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영문 성명 생략)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미현) 피고, 피항소인 비앤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세용)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34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합3431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휘 피고 1.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금정호 3.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우혜정, 최창민, 류길룡, 이은혜 변론종결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과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로 본 사건〉
대법원 2025. 7. 15. 선고 2025도61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에 있어서의 잠입의 의미 나.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의 성립에 잠입시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반공법 제6조 제4항,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의 잠입죄는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 부터 지령을 받고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
판시사항 [1]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차류’로 신고·수입한 후 다른 용도로 유통·사용한 경우에도 위 ‘차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입욕제 용도로 수입하면서 ‘차류’로 신고한 녹차 및 홍차가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제49조에 따른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 [면책]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징계해고무효확인청구등]
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이 징계양정의 참고자료로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노115 판결 [저작권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명희(기소), 이승우(공판)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0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서울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63364 판결 [계약체결 절차이행]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자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김상용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가합115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0. 4. 9. 선고 2009나32197 판결 [위약금등]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이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2. 19. 선고 2008가합4282 판결 변론종결 2010. 3. 19. 주 문 1. 원고 2의 항소와 피고 조이엠 주식회사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2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원고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계약체결절차이행]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를 결정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이행이익 상실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 방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절차에서 乙 주식회사를 낙찰자
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노2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광현(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9. 6. 선고 2011고단1474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저축은행그룹의 관계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