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20고정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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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박형수(기소), 이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숙영(피고인 1을 위한 국선)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2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이고, 피고인 2는 위 조합의 청산인이다.

1. 피고인 1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소외인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2

조합의 청산인은 총회 관련 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2018. 10. 4.자로 개최된 조합총회의 의사록 등 위 총회 관련 자료를 폐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2)

1.  수사보고(2018카확240, 2018카확241 신청서 접수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최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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