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판시사항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배당금의 처리방법(=추가배당)
판결요지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당해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음이 밝혀져 공탁된 배당금을 근저당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생긴 경우,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과 경매제도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의 만족을 얻는다는 데에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만족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을 제쳐두고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595조의 판결이 확정한 일 또는 제596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의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 일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배당법원은 이에 의하여 지급 또는 다른 배당절차를 명한다.'고 규정된 민사소송법 제597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9조 , 제597조 , 제59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56280 판결(공보불게재)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수)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23. 선고 2001나31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