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반환]
판시사항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하여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집행공탁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참조조문
[1]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공2004상, 43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공2004상, 1242)
원고,피상고인
김세명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외 1인)
피고,상고인
최동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적승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26. 선고 2002나1332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하였고, 원고들은 2001. 1. 16.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될 돈 중 원고 자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액에 상응하는 돈에 해당하는 배당금수령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인 피고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피고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