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구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의 성질과 배당받지 못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판결요지
경매대금의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야 할 권리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함정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3. 11. 7. 선고 62나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따라서 원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률해석을 그르쳐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