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손실수익의 산정에 있어서의 공과관계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손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수익액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부가세등의 공과관계를 고려함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1. 23. 선고 66나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이건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