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일부에 대한 재판상의 배상청구는 그 손해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1호에 정한 청구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임 (당원판례)으로 원판결이 원고 이학우, 동 김말순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동인들의 장남 이동덕(사고당시 5세)이가 1962.6.16 그 판시와 같은 해병 제1상륙사단 소속 운전병의 지프차 운전에 있어서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던 사실과 원고들의 피고 상대로 한 위 이동덕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사건에 관하여 1965.12.21 자로 선고된 원고를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이동덕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상실하게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배상청구는 본소 제기일인 1966.2.21 전에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라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니 만큼 소론중 위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원판시의 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2. 그리고 또 원판결이 원고 하운덕, 동 이우련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들의 7남 하태언(사고당시 8세)이가 1958.2.28 그 판시와 같은 전시 해병대 운송반 소속 운전병 이병환의 차량운전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말미암아 즉사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은 위 이병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을 사고당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하에 위 사고책임의 소재불명 및 법률지식의 부족 등을 들어 그 손해의 발생을 사고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본소 제기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던 것이라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조치에도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위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를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