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취소]
판시사항
판단유탈이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그 당부는 불문한다)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
판결요지
판단유탈이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유탈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11.30. 선고 64사11 판결
원고, 재심원피고
이규대
피고, 재심피고
재무부장관
주 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소송대리인 김갑수, 동 김윤근의 재심사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전소의 당원판결(사건 66누145)은 상고이유 제2점(변호사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에서 “논지가 말하는 증인 김준한, 현원경, 이명세의 증언중 원고와 성균관 재단과의 의의 양도에 있어서의 승인이 있을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으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준비서면의 기재는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자인한 것이라고는 풀이하기 곤란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첨부된 위의 66누145호 사건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66구31호 판결 제5호에 의하면 원고의 관재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다는 주장부분에 대하여 “그러나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증인 현원경, 이명세의 각 증언과 서증들)외에는 원고와 위 재단의 권리양도계약이 관재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뿐만 아니라.....”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수있으므로 본건 재심의 소의 전소인 당원의 전시판결의 판시에서 논지가 지적하는 증거를 그 원심에서 배척하고 있다함은 증인 현원경, 이명세는 바로 배척되었고 관재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여타의 증거(증인 김준한들)로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위의 증인 김준한의 원고주장에 조응하는 듯한 증언부분은 취신치 않고 배척한 취지로 보지못할바 아니므로 보고 원심에서 적법히 배척하고 있다고 설시한것임을 풀이할수 있으므로 전소인 당원의 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유탈이 없어 그와같은 판단유탈이 있는것을 사유로하는 재심청구는 이유없다.
동 김갑수, 김윤근의 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전소의 당원판결( 66누145)은 상고이유 제4점(변호사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에서 “위에서 본 본건 제2차 환송판결의 취지는 원고가 매수한 주식을 그 소유권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데에 양도함과 같은 귀속재산처리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있으면 비록 당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귀속주식매매를 성문상 체결하였다 할지라도 이것만으로서는 그 귀속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취소권을 포기한 취지라고는 볼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의 환송판결에 맞추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본건 귀속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있다고 본데는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첨부된 위의 환송판결( 대법원 65누86)판시에 의하면 “매수할 주식을 그 소유권 취득에 앞서 권리금을 받고 다른데에 양도함과 같은 귀속재산처리의 질서를 문반케하는 행위에 위반할때는 후에 성문상 체결된 귀속주식매매는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될것일뿐더러 본건과 같이 귀속주식매수의 기대건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함과 같은 이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 허용될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것이요.....”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으므로 위에서 귀속재산처리법상 정부의 승인이란 그 자체 허용될수 없다함은 귀속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정부의 취소권을 포기한 취지로 볼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풀이할수 있으므로 논지가 말하는 판단의 유탈은 없으므로 이점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이유없다.
재심원고의 보충재심이유 제1,4점에 대한 판단.
고 간취할 수 있으나 이는 위에서 판시한바와 같이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재심원고의 보충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그 요지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위의 각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사유라 볼수 없고 기타 동조 타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