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경작권확인등]
판시사항
가. 농지분배처분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 기간내에 이의가 없으면 분배농지로 확정되고 비경작가에게 한 분배처분분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긱가지는 유효하다.
나. 농지분배자가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그 농지분배는 적법한 정찰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요지
가. 농지분배처분에 대하여
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분배농지로서 확정되고 비경작자에 의한 분배처분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유효
나. 농지분배자가 소정의 상환을 완료하고 상환증서를 받았다면 그 농지분배는 본조의 절차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12.14. 선고 64다830,831,
1969.6.10. 선고 68다1859
원고, 상고인
박진원
피고, 피상고인
진광산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28. 선고 69나1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원래 문화재관리국 소유로서 원고의 선대가 개간허가를 받아 토지사용료를 문화재관리국에 납부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에 미루어 동 원고의 선대이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임을 인정하고 위 타주점유를 원고의 자주점유로 전환할 수 있는 표백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배척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사실을 수긍못할 바 아니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고, 그 점유가 증거에 의하여 점유의 시초부터 타주점유이었다면 원고 선대로 부터 상속하여 그 타주점유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것이고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법시행과 동시에 나라에 매수되어 귀속된 것이라 할지라도 원고는 계속 타주점유의 의사로서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있을 것이고,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가 나라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과 자기에게 분배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고의 타주점유의 의사가 그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있는 점유로 전환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자주점유로 전환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본건 분배에 따른 적법한 이의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뿐더러 운운의 판시부분은 위 판결설시의 전후문맥을 보면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라는 것은 취한 사실로 기재할 것을 오기란 것임을 넉넉히 알수 있고 또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였음은 기타의 증거로서도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증거판단을 하고 있음을 엿볼수있고 논지는 원판결과는 상반되는 입장에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