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판시사항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 계쟁대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판결전에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대지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자를 민사소송법 제204조 소정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개시되었던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확정판결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낙취득한 자는 본조의 승계인이 아니다.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은 본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0. 12. 22. 선고 70나1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84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