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판시사항
건축허가 받은 자가 건축에 따르는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한 것이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에 관해서 건축법을 전혀 무시하고 건축법의 정당한 시행을 위한 행정당국의 적법한 지시를 고의로 묵살하는 등 건축에 따른 법질서와 그가 지향하는 행정목적을 무시 내지 멸시하는 태도(설계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증축하는 등)로서 시종일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건축물을 제거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였다 하여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수행자 김진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7.24. 선고 71구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건 상고이유는 건축허가취소처분 또는 계고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건축법 42조 소정의 위법사유만 심구할 것이 아니라 의당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에 따르는 원고의 불이익을 또 계고처분에 관해서는 위법상태의 방치가 공익에 현저한 위해를 주는 것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67.1.31. 선고 66누27호67.11.18. 선고 67누139호70.8.18. 선고 70누80호 판결)원심이 이 점을 심리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건축허가취소 또는 계고처분의 요건 및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