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A 외 37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기 외 9인
원심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고군형항제14, 15, 16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인 C, 같은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P, 같은 Q, 같은 R, 같은 S, 같은 T, 같은 U, 같은 V, 같은 W에 대한 상고후의 구금일수는 이를 전부 위 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이 사건의 일건기록과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대조하여 상고인 등 및 그 변호인 등이 제출한 상고이유 등을 판단함에 있어 이 판결서의 편의상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즉,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제1심판결」, 대통령긴급조치는 「긴급조치」, 소위 인혁당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는 「인혁당재건단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은 「민청학련」, 및 피고인 등과 그 변호인 등의 상고이유와 위 양측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로 약칭한다. 제1. 헌법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상고이유중 원판결과 제1심판결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긴급조치제1호, 같은제2호 및 같은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 등의 공소사실 중 동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였으나 원래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규정한 헌법 제53조는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의, 헌법의 근본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자체가 무효한 것이며, 따라서 무효한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위의 긴급조치 등은 긴급조치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며, 가사 위 헌법 제53조가 무효한 것이 아니라하여도, 위 긴급조치 등은 국민의 천부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를 유효한 긴급조치라고 인정할 수 없고, 헌법 제53조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긴급조치 등 자체가 무효한 것이며 또 긴급조치제4호의 제4항과 제8항은 소급적 처벌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하여 무효한 것이며, 같은 긴급조치제2호는 법관의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 제54조에 의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을 경우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에 근거없는 위 긴급조치제2호는 무효한 것이며, 1974.8.23.에 긴급조치제5호가 그제1항에서 긴급조치제1호와 제4호를 해제하고 동 제3항에서 위 해제의 시행일시를 같은날 10시로하여 놓고, 동 제2항에서는 「해제당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또는 동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재판계속중이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동해제에 따른 경과적 규정을 두었는바, 이러한 경과적 규정에 의하여 동 해제로 인한 혜택이 동 긴급조치위반자의 모두에게 균등하지 못함은 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한 것일뿐 아니라, 성질상 긴급조치를 해제할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유보조항」이나 「단서」가 붙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제5호의 제2항이 이러한 「유보조항」이나 「단서」의 성질을 가진 경과규정을 두었음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조항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조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고, 또 가사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여도 긴급조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긴급조치제5호 제2항에 관하여는 헌법위원회의 심판을 받는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의 내용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거쳐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53조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헌법의 근본규범에 위배되어 무효한 것이라든가, 소급적 처벌규정이어서 헌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든가, 또 그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 긴급조치제5호의 제2항의 경과규정이 헌법위반이라는 점 등의 소론에 대하여는 그 주장들이 우리 헌법 해석상 받아드리지 못할 것이라 함은 본원의 이에 대한 누차의 판결로써 명시된 바 있는 것이며(1975.1.28. 선고 74도3488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사건, 같은날 74도3486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같은날 74도3492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같은날 74도3497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같은날 74도3498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같은날 74도350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같은날 74도3511 대통령긴급조치위반, 1975. 2. 10. 선고 74도3489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같은날 74도3506 대통령긴급조치위반등) 이제 위와 같은 본원의 견해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바로서 따라서 이점 상고이유는 실당한 것이며, 법관의 영장없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게한 긴급조치제2호 제12항은 헌법 제54조에 의하여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인 바 위에 의한 계엄의 선포없이 헌법 제53조에 의한 위와 같은 조치는 헌법위반이라고 하는 논지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헌법 제54조의 경우에는 헌법 제53조에 의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인 것이며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 것임이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로서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는 대통령에게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헌법 제53조에 의하여 논지가 지적하여 비위하는 바와 같은 국민의 일부 권리와 자유의 잠정적 정지조치는 헌법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결국 이 점에 관한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받아드릴 수 없고 헌법 제53조에 의거한 위의 일련의 긴급조치가 헌법위반이라는 점은 어느모로보나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제2. 법률위반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재판장,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종료」를 고지하고 또 1974.8.30. 10:00에 개정된 「민청학련」사건의 피고인등 만을 분리심리하는 제3차공판에서 재판장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종료를 고지하자, 피고인 AE의 심리절차에 대한 증거조사된바 있으므로, 당법정에서 다시 조사할 필요없으며 그외 신청에 대해서는 별의견 없다고 진술」하였고, 법무사, 「위 변호인들의 증거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보류한다고 고지」하였고, 다음 공판기일인 1974.8.29. 10:00에 개정된 법정에서 법무사, 「……전회 변호인들이 증거신청은 강경한 이의를 제의하자, 재판장이 법정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 AE, AF를 퇴정을 명하고, 변호인등에게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재차 부여하였으나, 변호인등은 이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대로 변론이 종결된 것이 위 공판조서의 기재상 명백하고, 「인혁당재건단체」사건의 공판기일인 1974.8.30. 10:00의 제4차 공판기일에서는 순리대로의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동공판조서 제3580면 이하에서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판의 심리과정을 검토하여보면 제2심에서도 사실심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관하여는 대법원판사 이일규의 별항 (II)의 소수의견이 있다. 또 사실심리가 없었다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25조와 전시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의하여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최후진술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하여도 서상의 설시와 같이 재판장의 법정질서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이 주장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최종진술없이 결심한 조치는 군법회의법 제375조에 의하여 아무런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은 어느모로 보나 논지이유없음이 명백하다. 제5. 증거조사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첫째로 「인혁당재건단체」사건의 피고인 중,
(가) 피고인 AM은 동공판조서 제352면, 356면, 360면에서, 문: 그럼 검찰에서 조사받을 시 고문을 당하여 강압적으로 진술케 하였단 말인가. 답: 그런 사실 없읍니다. 문: 그러면 검찰관이 구타 또는 고문을 하던가. 답: 그렇지도 않으며 검찰관이 담배도 피우라고 주고 점심밥도 같이 먹은 사실이 있읍니다. 문: 검찰에서 피고인을 고문하면서 허위자백을 권유하던가. 답: 그렇지않고 자유분위기였읍니다.
(나) 피고인 AN은 동공판조서 제380면에서, 문: 그러면 검찰이 고문 등 강압적으로 진술케 하였단 말인가. 답: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자유분위기속에서 진술하였읍니다.
(다) 피고인 AO는 동공판조서 제422면 내지 제431면에서 검찰관의 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이점은 후술하는 제6의 3의 증거관계 적시란에 설시한다), 따라서 동인에 대한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게 되었다.
(라) 피고인 A는 동공판조서 제449면에서, 문: 검찰관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내용을 읽어주고 그와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은바. 답: 피고인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검찰관 앞에서 공소장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서명 무인한 사실도 있다고 말하다.
(마) 피고인 F는 동공판조서 제501면에서, 문: 피고인은 1974.3.22. 22:00경 AM 가에서, AM, G 등 3인이 만나 회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검찰관에게 진술할때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담배도 피우면서 조사를 받을때 만난 것으로 진술하였읍니다. 그러나 사실은 허위진술입니다.
(바) 피고인 E는 동공판조서 제530면에서, 문: 피고인은 검찰관에게 조사받을때 맞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조사받을 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읍니다.
(사) 피고인 AP는 동공판조서 제573면에서, 문: 피고인은 전시공소사실 1,2,3,4,5항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는데 검찰관이 고문을 가하여 신문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 그렇지 않읍니다. 검찰관이 조사할 때에는 아주 친절하였읍니다.
(아) 피고인 AQ는 동공판조서 제545면 내지 제546면에서 문: 검찰관이 피고인이 진술할 시 고문 등을 하던가. 답: 때리거나 고문당한 사실은 없읍니다.
(자) 피고인 AR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한 문답중 동공판조서 제595면에서 문: 검찰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답: 검찰관 앞에서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공소장 내용과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진술은 허위진술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된 부분이 있고, 위 이외의 피고인 등에 대하여는 이 점에 관하여 검찰관의 직접 신문이나 반대신문 등이 없었고 이와 반대로 공판심리중 위 이외의 피고인들이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시에 폭행 기망 등 자유스럽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O는 전시한 바와 같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공소사실 전부를 자백한 사실이 있었으며 또 피고인 AR은 전시한 바와 같이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고문 등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검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되었으며
(2) 둘째로 「민청학련」사건의 피고인들 중 피고인 AA, Z, AE, AS, AT, M, AK, N, AU, O, P, AV, AW, D, AX, T 등에 대한 1974.6.26 제1심의 제10차공판기일의 동 동판조서 제1604면에 의하면 법무사가 동피고인 등에게 대한 물음에 대하여 「동피고인 등은 전부 검찰관 앞에서 조사받을때 폭행이나 협박을 받음이 없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기타의 피고인 등에 대하여는 「인혁당재건단체」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점에 대한 문답이 없었고 위에서 지적된 피고인 등도 「민청학련」사건에 있어서 「수에」 또는 「간부」나 그 이외의 주도적 임무괴 종사한 피고인들이며 「민청학련」사건피고인 중 공판정에서 고문 등이 없는 자유분위기속에서 검찰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적극적인 진술을 하엿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인혁당재건단체」사건 및 「민청학련」 사건의 피고인 등 중에서 범상이 중한 임무에 종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의 조사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고문 등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공개된 공판정에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피고인들 중, 피고인 AN, 동 A, 동 E, 동 AP 및 동 AQ, 동 AA, 동 Z, 동 AS, 동 M, 동 N, 동 P 등은 항소이유에서 검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 등에 의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든바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제반사정 즉 첫째 제1심의 공개된 공판정에서 피고인 AO는 검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초된 검찰관의 공소장 기재의 범죄사실 전부를 자백한 사실이 있었든바, 그 내용에 있어서 기타 피고인 등의 진술과 부합하고, 둘째로 변호인의 공판정에서의 반대신문에도 피고인 AR은 검찰관 앞에서의 신문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따라서 그 진술에 임의성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고 또 동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기타 관련 피고인 등의 진술과 부합되는 점 셋째 검찰관 앞에서 진술에 임의성이 있었다고 진술한 기타 피고인 등의 진술내용도 관련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부합되며, 넷째 이와같이 진술한 피고인 등은 위 제1심의 양 사건에 있어서 주도적 또는 비교적 주동적인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과, 다섯째 위 이외의 피고인도 제1심이 결심될 때까지 이 점을 다투지 않았었다는 점, 여섯째 이와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실시한 피고인들도 또다시 임의성이 없다고 다투는 점으로 보아 그 피고인 등의 이점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나 제1심의 심판관이 이 모든 서류에 임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인들의 이 주장을 배척한 것은 이를 비위할 만한 아무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물론 위에서 특정하여 설시한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이와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형식 논리적으로는 반드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후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임의성의 유무의 판단은 심판관의 경험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의하여 원심 및 제1심이 기타 피고인에게 대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가) 「AY」를 조직하고 그 지도위원에 피고인 A, 동 AL, 교양지도책에 동 AZ, 조직채겡 동 AN, 자금조달책에 동 AO, 학원조정책에 동 AE, 구성원으로 동 L, AQ 등 7명으로 조직하고
(나) 「BA」에는 지도위원은 위 AY 지도위원과 동일하고, 4인지도부에 피고인 BB, BC, BD, BE가, 지도요원에 동 AM, 구성원에 동 AP, BF로 구성하고
(다) 「BA와 같은 목적의 반국가단체」로서 그 제1조에 피고인 BF, BG, BH가, 제2조에 동 AM, E, G가, 제3조에 동 AM, F, G 등으로 구성하고 한편 위 AY 구성원 A, AL, AN 등은 AY 학원조정책인 AE를 서울로 파송하여 서울 및 각 지방의 대학을 비롯한 학원내에 침투시켜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동조자를 포섭 규합시키고 위에서 설시된 3개의 반국가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투쟁방법은 뒤에 설시한 바와 같이 「민청학련」의 투쟁방법과 동일하다. A. 「인혁당재건단체」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7면 내지 11면에는 [문. 피의자는 AN으로부터 AE의 지도교양을 부탁받았을때 AE와 AN에게 어떤 교양과 지시를 하였는가요.
답. 네. 1971.1. 일자불상경 대구시 남구 BI 소재 AN조카 공부방에서, AN과 AE 등과 만난 자리에서 ……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하여져서 계급대립이 현저해가고 있고, 국민과 정부간의 사이가 상당히 멀어가고 있으므로, 학생데모를 선도로 하여 민중의 호응을 받아 4.19사태와 같은 폭력혁명으로 현정권을 타도하고, 과도적으로 반대세력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였다가 점차적으로 반대파의 제거를 통하여,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하므로써 우리의 목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과, 학생운동의 방향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23면 내지 제27면에는 [문: 피의자는 AL과 접선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여 조직화시켜 현 정권타도에 관한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있었는가요. 답: 네. 1973.10.중순경, 대구시 서구 BJ 소재 AL 집으로 가서 …… 현 정권을 붕괴시키고 우리들의 염원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으로 …… 서울에서는 서울 문리대 학생데모를 위시하여 산발적으로 반정부 학생데모를 전개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사태를 잘 이용하여야 되겠다. 처음부터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표면화시켜서는 안되며 어디까지나 현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방향으로 반정부적 세력을 형성시켜 나가야 된다. 그와 같이 현 정부의 실책을 비판하여 ……
(다) 1974.6.19. 제1심 제2차 공판조서 제460면 내지 461면에는 [문: 피고인은 AN으로 부터 …… AA, Z 등 서울대학생을 접촉, 동인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결성진행시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과 활동비 조달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호(코리아 분단을 반대함, 책자1권) ii. 동증제4호(라디오 1대)
(가) 1974.6.19. 제1심 제2차 공판조서 제472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피고인 BB로부터 인민혁명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인 BA를 A의 주도하에 지난 10월에 구성하고 지도위원으로, AL을 추대하였다고, 그간 조직을 확대강화하여 왔다는 보고를 받고, 지도위원으로 될 것을 승락한 다음 … 경제적인 불황 등으로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있으므로 붕괴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와같은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96면 내지 201면에는 [문: 피의자는 A를 접선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고, 그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혁신계열의 재규합으로, 조직화할 것을 논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1973.10. 중순경, 대구시 서구 BJ 소재 본인집에서 A를 만나 동인과 현 국내의 사태와 국제정세 등을 논의하다가 현 정권을 붕괴시키고, 우리의 염원인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 학생데모를 선도로 민중의 호응을 받아, 유혈사태를 유발 폭도화시키는 폭력혁명만이 가능하다 …… 전국적인 학생데모, 조직형성, 조정에 관여하고 우리 조직의 확장이 있어야만 된다는 논의를 하여 의견일치를 본 사실이 있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호(러시아혁명의 교훈) ii. 동제3호(BK의 대중경제 백문백답 1권) iii. 동제5호(우리는 왜 국민의 당을 하여야 하는가) iv. 동제6호(신문발췌철)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98면 내지 301면에는
(가) [문: 그와같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 보려는 목적아래 이념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하고 현정권을 학생데모를 선도로 폭력혁명에 의한 타도를 위해서 학생데모를 조정하기로 논의한 것이 언제 누구 등과 하였는가요. 답: 구체적으로 그와같은 논의를 한 것은 AE 관계로, 1969.7. 중순경 당시 본인집에서 AZ와 단둘이서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 유능한 AE를 잘 지도하여 이용하면은 현 정권 타도를 위한 학생운동에 써먹을 수 있으니 동 AE를 맡아서 지도보호하여 달라고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한 것이 우리의 목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였던 것입니다.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8호(산요라디오) ii. 동제9호(소, 5차전당대회회의록노트 1권) iii. 동제10호(대, 5차전당대회회의록노트 1권) iv. 동제11호(불온문건, 5차전당대회회의록 메모지 4매) v. 동제12호(맑스 경제학설의 발전(상) 1권) vii. 동제13호(정치경제학의 방법론 1권) viii. 동제14호(철학독본 1권) ix. 동제15호(세계경제사개론 1권) x. 동제16호(제4편 봉건사회 1권)
(가) 1974.6.19. 제1심 제2차 공판조서 제397면에는 [문: 피고인은 1972.9. 말경 서울 종로구 AJ 소재 …… BL 다방에서 A를 만나 …… 우리의 목표인 공산주의를 구현하기 위하기가 쉬우니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체제하에 지하조직을 구성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런 내용의 합의를 본 사실이 있읍니다.
(나) 동 공판조서 제402면 내지 403면에는 [문: 피고인 등의 모여 어떠한 조직과 결의를 하였는가, 답: 네, 혁신계 동지들을 규합, 과거 인혁당과 같은 통일적 조직을 구성, 대정부투쟁에 합의하고 4인지도부를 조직구성한 활동상황을 조정한다, 등을 합의하였읍니다.
(다) 동 공판조서 제405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 피고인 F, G, E, BF 등 5인과 같이 목적달성을 북조선에 의존치 말고, 우리들끼리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학생데모 등 제반 목적달성을 꾀하고, 월 1회씩 1조에 BG, BF, BM, 2조에 AM, F, G, 3조에 AM, E, G 등으로 3인씩 나누어 각기 회합하자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런 사실은 있으나 누구를 꼬집어서 각 조로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라) 동 공판조서 제407 내지 408면에는 [문: 그 당시 A로부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학생조직이 긴요하며 10월 이후 학생데모는 성공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분산데모로는 정복 전복까지 진전할 수 없으니 전국적으로 일제히 거사하여야 한다. 3월거사는 필연적이니 학생조직과 혁신세력을 연결하고 유능한 학생운동경험자 1명을 BN연구소 수강생으로 위장등록케하고 서울조직을 담당케하며, 공산주의 이론연구를 위하여 평양방송의 BO 방송대학 강좌를 청취하는 등의 교양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런 사실의 내용을 교양을 받은 바 있읍니다.
(마)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487면에는 [문: 피의자는 BC, BE, BD 등과 같이 회합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으로써 비밀조직을 만든 사실이 있는가. 답: 네, 1973.10. 초순 일자불상경 11:00경에 서울 "BP" 다방에서 BC, BE, BD, 본인 등 4명이 만나 ……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고 현 정권타도 후 단계적인 투쟁과정을 거쳐,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대열에 포섭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 4인만이라도 우선 조직화시켜 활동을 전개하여야겠다고 합의를 보아 …… 매월 1회에 회합하고, AL과 A를 지도위원으로 추대하여 우리 4인 지도부에서 조직을 조종운영한다는 원칙으로 4인체조직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바)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7호(소니라디오 1대) ii. 동제18호(라디오레시바 1개) iii. 동제19호(식민주의와 민족혁명 1권) iv. 동제20호(재벌과 빈곤 1권)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83면 내지 685면에는 [문: 피의자는 BB로부터 현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자파세력을 재규합하라는 지시를 받아온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1973.4. 서울 종로구 BL다방에서 …… 폭력혁명에 의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 …… 혁명역량을 구축하기 위하여 흩어진 혁신계 인사들을 포섭규합하여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겠다는 지시를 받고, 공명을 느껴 …… 재규합하기로 의견일치를 본 다음 ……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724 내지 728면에는 [문: 피의자는 그와 같은 BB의 혁신계 세력 재규합의 지시에 따라 혁신세력을 포섭조직화시킨 사실이 있는가. 답: 네. …… F, G, E 등과 수시로 만나 …… 거국적인 민중 봉기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겠다는 결의를 보고 ……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회합을 하자고 하므로써 우리끼리의 적은 조직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6호(통일전선언론 1권) ii. 동 증제207호(사회사상의 지식 1권)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813면 내지 815면에는 답: 네. BB, BE, BD와 제가 73.10.초순경 11시쯤 "BP" 다방에서 만난 사실이 있읍니다. 문: 그 당시 무슨 얘기를 했는가요. 답: …… 혁신계 세력을 속히 규합하여 ……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혁신계 지하조직을 재건함에 있어서는 혁신계 중심으로 한다. 동지들의 조직은 점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그 조직은 상호연락을 중단한다. 우리 모임은 4인이 지도 운영한다. 지도위원으로 …… AL, A를 추대하자, 정기회합은 매월 일요일로 정하기로 한 후 헤어졌다.
(나) 1974.6.19. 제1심 2차 공판조서 제437면 내지 438면에는 [문: 피고인은 1973.11.경 BQ다방에서 상 피고인 AP를 만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만난 사실이 있읍니다. 문: 그때 혁신세력규합 공산주의, 혁명쟁취 동조자를 포섭부식하여야 우리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일치를 본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와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8호(일제 나쇼날트란지스터라디오 1대)
(가) 1974.6.19. 제1심 제2차 공판조서 제425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피고인 AN, AZ 등과 회합 당시 상피고인 A, 동 AL을 지도요원으로 추대한다. 구성원 지도위원 A, 동 AL을 교양지도책 공소의 AZ를 조직책, 동 AN을 자금조달책, 피고인을 학원조정책, 동 AE 목표는 AN, AZ, AE, 피고인이 관장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정부를 정복한 다음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라는 등을 각 결정합의하여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조직으로서의 AY인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있어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런 사실이 있으나 AN은 잘 모릅니다.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8호(공산적사회주의와 과학적사회주의 1권) ii. 동제29호(헤겔철학 1권) iii. 동제30호(청년운동의 이론 1권) iv. 동제31호(하이웰바즈론 1권)
(가) 1974.6.19. 제1심 제2차공판조서 제342면에는 [문: 동 모임에서 피고인 등은 국제적으로는 냉전시기가 해빙기에 들어섰고, 국내적으로는 7.4 공동성명 후 혁신정당의 활동이 허용될 것 같으니 동지들을 모아 공산주의 국가건설을 위하여 투쟁할 시기가 온 것이니 혁신계 동지들은, 흩어진 세력을 규합하여 과거 인혁당과 같은 공산비밀조직을 구성하여 투쟁대열을 정비, 대정부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모의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나) 동 공판조서 제343면에는 [문: 위 4인 등의 모임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공산지하 조직을 재건함에 그 방법은, 우리의 조직은 BA로 한다. 동 조직은 혁신계와 전 인혁당을 중심으로 사상적 이념이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포섭하고, 동지들의 조직은 점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동 조직은 우리 4인 지도부에서 조정운영한다. 동 조직은 지도위원 AL, A를 추천하고, 정기회합은 매 첫주 일요일, 아침 10:00로 정하고 연령순에 의거 소집책이 되고, 나머지 3인을 소집하고, 사회를 담당한다, 등을 합의결정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 네, 그런 사실이 있으나 공산지하 비밀지하조직을 재건한다는 것은 아니였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9호(가치상 가격이론 1권) ii. 동 제210호(혼합혁명 1권) iii. 동 제211호(민주적 사회주의 1권) iv. 동 제212호(근대사상 16편 1권) v. 동 제213호(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상권 1권) vi. 동 제214호( ", ", " 중권 1권) vii. 동 제215호( ", ", " 하권 1권)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944면 내지 945면에는 [문: 그후 계속적으로 그러한 논의를 하였는가요. 답: …… 1973.11. 경 AM 집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그곳에는 G, BM, BG, BF, F 등이 있었는데 함께 모두 모여서 우리들의 이념인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논의하게 됐읍니다.
(나) 동피의자 신문조서 제945면 내지 947면에는 [문: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진술하시오. 답: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북조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명역량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급한 것은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끼리의 결합이며 각자가 주변에 있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을 쟁취하려면은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하여야 하며 학생데모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거국적인 민중봉기로서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각자 동조하는 발언을 하다가 AM의 말이 조직활동의 비밀유지를 위하여는 조를 조직하여 비밀리에 회합을 하되 가능한 동시회합은 이를 피하고 조별로 월 1회씩 각자의 사정을 참작하여 시기와 장소를 그때그때 정하여 만나서 회합을 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965면 내지 968면에는 [문: 당시 논의된 사항은 여하. 답: ……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경제의 균등분배체제를 구현해야할 것이다.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북조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명 역량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급한 것은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끼리의 결합이며 각자가 주변에 있는 이념을 같이하는 동지를 규합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을 쟁취하려면은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 학생들의 데모 등을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때가오면 전국적인 민중붕기로써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등의 의견을 나누었읍니다.
(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969면에는 [문: 그 모임에서 어떠한 결론을 얻었는가요. 답: …… 조직활동의 비밀 및 단계적 필요성에 의하여 조편성을 하기로 했는데 제1조는 BG, BF, BM로 조직하고 2조는 AM, E, G로 조직하며 3조는 AM, F, G로 조직하고 회합은 월 1회씩 모이기로 하되 시기와 장소는 그시그시 정하고 연락하기로 결정하였고 각자 동지규합은 이를 적절히 맡아서 하기로 하였읍니다.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996면 내지 997면에는 [문: 그때 논의된 사실을 진술하시오. 답: …… 자본주의 경제의 몰락시기에 도달하였으니 사회주의 경제의 균등분배체제를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것을 북조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명역량을 조성하여야 한다. 시급한 것은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끼리의 결합이며 각자가 주변에 있는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려면은 이념을 공고히 하여야 하며 학생데모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거국적인 민중봉기로서 그 목적을 달성한다. 그런데 그러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비밀조직이 필요하며 가급적 동시, 전원회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조편성을 하고, AM 등의 제의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헤어졌읍니다.
(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997면 내지 998면에는 [문: 조편성 및 회합방법은 여하 답: 1조에 BG, BF, BM, 2조에 AM, E, G, 3조에 AM, F, G로 조직을 하여 저는 AM과 함께 2, 3조에 중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월 1회씩 각기 사정을 참작하여 만나서 회합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22 내지 1025면에는 [문: 당시 논의된 사항을 진술하시오. 답: …… 1973.10. 상순경 그 사무실을 갔더니 마침 BB도 와있으므로, BR과 셋이서 …… 시국에 관한 얘기로 접어들었는데 …… 흩어져 있는 과거 우리들의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현 유신체제를 전복하고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데 합심하여 투쟁하여 나가자고 제의하기에 …… 소극적으로 찬동하였읍니다.
(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1027면 내지 1028면에는 [문: 그후 여하 답: 1973.11.경 BF의 BS목재소에서 BC를 만나 BQ다방으로 옮겨가서 …… BC가 말하기를 우리 혁신세력이 규합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하는데는 민중을 지도계몽하여 많은 동조자를 포섭부식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 각 지구를 통하여 동조자를 포섭조직하라는 제의를 받고 …… 이에 찬동하였읍니다.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49면 내지 1050면에는 [문: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요. 답: ……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하도록 힘쓸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 동지들을 포섭하여야 한다. 결국 정부를 전복하기로 하고 학생들의 힘을 빌리고 전국 규모의 민중붕기를 일으켜 4.19와 같은 사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들을 포섭하는데 나 자신은 …… 각 노조 및 공업단지 노동자를 포섭하는 길을 맡고, AQ는 …… 언론인, 경제인, 정치인들을 포섭하기로 하고 AZ는 …… 학원과 혁신계 인사를 포섭하기로 하였읍니다.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82면 내지 1084면에는 [문: 3인이 모여서 사회주의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한 일시와 장소 그 내용은 어떠한가요. 답: 1973.12. 중순 이후 …… 현 정권을 무너뜨려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3인이 각기 동지를 포섭하여 학생데모에 영향을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므로써, 4.19와 같은 데모 사태가 일어나고 민중이 봉기하면 정권이 타도될 것이다. 정권이 타도되면 노동자 농민이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민주국가를 세워야겠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과도정부로 의회민주국가를 세우고 점차 실현토록 노력한다. 각 동지를 포섭하는데 있어 AR은 …… 노조 및 공업단지의 노동자를 포섭하기로 하고, 본인은 …… 언론계, 정치인 등을 포섭하기로 하며 AZ는 …… 학원과 혁신계인사를 포섭하기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각자 사회주의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통혁당 목소리라는 방송을 듣기로 하고, 대구, 구미, 마산 방면에는 AR을 이용하여 포섭하기로 하였으며 AE를 통하여 경복대학교 학생데모를 조종한다는 말을 하였읍니다.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110면 내지 1111면에는 [문: 1973.12.경 AO과 시국에 관한 얘기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상술하시요. 답: 73.12. …… 저의 BT에 AO가 찾아와서 …… 저에게 말하기를 …… "H사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사회주의국가 건설이 이루어지자면 현정권이 타도되여야 하는데 총과 칼로는 붕괴될 수 없고 전국적으로 조직된 학생데모나 이를 선도하여 일반 민가의 호응을 받아 혁명하는 길밖에 없지 않소. 라고 말하면서 …… H사장이나 나나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이 다시 뭉쳐 현정권을 타도할 수 있는데 관여할때가 아니겠오"라고 하면서 학생데모라든가 그러한 움직임에 돈이 좀 필요한데 H사장도 이에 협조를 좀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5만원 정도 요구하기에 현금으로 5만원을 즉석에서 줬읍니다.
(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1108면 내지 1109면에는 [문: 피의자의 정당 사회단체 가입사실을 진술하시요. 답: …… 1970.8.15.을 기하여 평소 혁신계 계열 사람들인 A, AO 그리고 저와 같이 남노당 관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전 좌익수 BU 등과 BV라는 것을 만들어 등산 친목단체를 가장 산악지대를 등산하면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국가로 개혁하자는데 서로 의견이 상통되어 지내오면서 불투명한 짓을 하다가 경북도경 정보과와 대구경찰서 정보과에 의하여 주의를 받고 1971 가을쯤 일응 BV를 해체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0호(BW 회원수첩 1개) ii. 동제201호(도내산악단체 및 친선등산회 회원 명단 1부) iii. 동제202호(BX 경리관계노트 1권)
(가) 경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140면에는 [문: AO가 자금제공을 요청하면서 무슨 주장을 하던가요. 답: 현 정부는 …… 합법적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므로 학생데모 등 민중붕기를 야기시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종래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읍니다.
(나) 동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139면에는 [문: 피의자는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디서 AO에게 일금 5만원을 준 것인가요. 답: 2월 중순경 저희 사무실에 AO가 찾아와서 현정세 이야기를 하다가 개학을 하면 학생들의 데모가 격화될 것이고 그러한 방법으로 현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자금이 필요하므로 그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쾌히 승락하고 지원한 것입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52호(BK 대중경제 백문백답 1권) ii. 동제53호(필적(명단) 1부)
(가) 1974.6.24. 제1심 제3차 공판조서 제513면 내지 514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피고인 AN으로부터 동지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신념을 가지고 혁신계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라. 그리고 흩어진 혁신계를 규합하고 자체교양도 높이고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확대해야 되겠다. 혁신계 재건을 위해서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아서 A를 정점으로 인혁당 재건을 위한 공산비밀지하조직인 AY를 구성하고 AZ는 교양을, 상피고인 AN은 조직을 담당하고 동조세력 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의 부원이 되어 달라는 등의 권고를 받고 이에 포섭된 사실이 있는가. 답: 네, AN으로부터 그와 같은 권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누구라는 이름까지 말하지 않고 같이 일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읍니다.
(나) 동 제3차 공판조서 제514면 내지 515면에는 [문: 피고인은 상피고인 AN으로부터 새로운 동지포섭도 중요한 문제이니 K를 포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동지규합의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AN에게 K는 반정부적 감정이 충분한 사람이니 우리 구성원으로 포섭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포섭할 것을 보고하고, 동 AN으로 부터 K를 데리고오면 북괴 BO가 조선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문을 수록한 노트에 의거 사상교양을 하겠다는 등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답: 네. K를 데리고 하재원에게 간 사실이 있읍니다.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219면 내지 1220면에는 [문: AN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관하여 상의한 일시, 장소 등을 진술하시요. 답: …… 1969.7. AE를 AN가에 입주시킨 이후 동년 7월 말일경 AN 집에서 사회주의가 인간을 균등하게 살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이므로 우리나라 체제도 사회주의 체제로 혁신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그 방법으로 혁신세력을 규합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여 전국적인 데모를 하도록 하고 민중의 봉기를 유발시켜 폭력혁명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상의하였읍니다.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11 내지 212면에는 [문: 그날 회합하여 모의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 …… 공산주의 체제를 구현시킬 시기가 왔다. 그러므로 이념을 같이하는 우리들이 결합하여 동조세력을 포섭규합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쟁취하기 위하여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하고 지도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겠다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을 하자고 결의하고 조직활동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앞으로의 회합 조직을 3개 조직으로 나누는데 1조에 BG, BM, 본인, 2조에 AM, F, G 등으로 조직하여 각 조가 월 1회씩 각기 사정을 참작 시기와 장소를 정하여 회합토록 결의하고 활동상황으로 첫째 각자가 주변에 있는 이념을 같이하는 동조세력을 규합한다. 둘째 공산주의 혁명을 쟁취하는데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사상적 이념을 공고히 한다. 셋째, 학생 데모를 성공적으로 유도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거국적인 민중봉기로써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한다 라는 등의 결의를 한 바 있읍니다.
(나) 압수된 증제203호(철학교정 1,2,3,4권) 동제204호(경제학교과서 (1,2)권)
검찰관의 피고인 AN에 대한 진술조서 394면에서, [문: 진술인은 K를 포섭하여 AY 조직원으로 만든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 전술한 바와 같이 I를 우리 조직원으로 만든 다음 I에게 새로운 동지의 포섭으로 조직확대를 이야기하면 혁신계에 몸을 담고 투쟁하는 사람의 재규합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동지 포섭은 중요한 과제이니 가까히 있는 동지들을 포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였더니 I는 경북대 「BZ」 출신으로 K가 있는데 반정부적 감정이 충분한 사람이므로 우리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본 다음 그 뒤 얼마 안되어서인 10월 일자 불상 오후 2시경 본인집으로 I가 K를 데리고와 3인이 같이 만났을 때 본인은 그 두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자본주의는 멸망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면서 …… 정부는 전복되어야 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더 좋은 교양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전술한 5차대회 보고문이 수록된 노트를 제공하여 읽게하고 K를 포섭하여 비밀지하조직의 구성원으로 만든 사실이 있읍니다.
21. 피고인 L에 대한 부분
검찰관의 피고인 AN에 대한 진술조서 396면에서, [문: 진술인은 어떻게 L을 같은 조직원으로 포섭하였는가요. 답: 1973.3. 초순 15:00경 AE가 L을 데리고 본인집으로 왔기에 본인과 AE는 L에게 전술한 5차 당사업 총화 보고문 노트를 제공 탐독케하고 AE나 동 L도 우리와 같은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합의되었다고 하여 AE가 포섭을 하여온 것을 본인이 동의하여서 조직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민청학년」 사건에 있어서는 폭력 또는 폭동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소위 공산주의 노선에 따른 노농정권의 수립을 목적으로 1974.3.7. 21:00 피고인 Z집에서 동 N의 사회로 피고인 AA, AS, AK, Z 등이 회합하는 것을 비롯하여 원판시와 같이 여러 곳에서 전후 수십회 회합하여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함에 있어 그 조직내용은 총괄책임자는 피고인 AA, 동 AE는 인혁당의 학원조직책으로서 위 「민청학련」에 침투하여 경북대, 부산대 등 경남지방 조직책을 동 Z는 위 AA의 보좌역, 경기 강원지방 조직책 및 제2선 데모지휘책을, 동 AT는 서울시내 각 대학조직책, 동 M은 지방대, 이대, 조직책, 동 AK는 교회 노동자 조직책, 동 P는 동대, 성대, 조직책 등으로 선정하고 제1선 데모책과 제2선 데모책으로 분류하여 복선조직을 하고, 위장구호로서는 유신헌법 및 유신체제 철폐, 민생고 해결, 매판자본 배격을 내세우고 투쟁방법은 1974.3, 4월 위기설에 편승하여 전국적 조직에 의한 학생들의 일제 봉기로 고교생 서민대중과 합세하되, 이 「폭력데모」가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음폐하면서 제지경찰관 등과 충돌하면, 화염병, 각목, 피켓, 돌 등으로 대항하여 유혈폭동으로 유발하여 제지경찰관 등의 저지선을 돌파하고, 중앙청, 경찰서, 치안국 등 정부 주요기관을 강점하여 치안을 극도로 혼란 마비케하여 정부를 전복한 다음, 과도체제로서 「민족지도부」 혹은 「10인 협의회」를 구성하였다가 노농국가 또는 사회주의 체제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이며 (피고인 V 동 W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없고, 피고인 D, C, 동 U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목적」 전시한 제2의 (4)에서 실시한 바와 같다), 유혈폭동시 사용할 유인물로 위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의 민중의 소리 400매, 격문전단 1만매, 민중민족민주선언 900매, 반독재구국선언문 결의문 선언문 프랭카드 4매와 불온가로서는 학원수호가 북괴의 혁명가 날아가는 까마귀야 등 13곡 등을 준비하여 거사일자는 1974.4.3.로 결정한 사실 등으로 인정하였다. B. 「민청학년」의 피고인 등에 대한 증거부분을 보면
22. 피고인 AA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5 내지 26면에는 「피고인 AA와 일본공산당원인 상피고인 "CA"와의 대화에서 피고인 AA는 "공산주의의 모든 이념에 찬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산주의의 이론 중에서 기본질서의 파괴를 역시 비합적인 무력투쟁에 의하여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의 소신이었으며 굳이 대답을 하면 방법만은 공산주의의 이론에 찬동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 검찰관의 동 피의자 신문조서 제56, 57면에는 「문: 상피의자 AE를 알게된 경위 및 동인과의 접촉상황은 여하 답: 1973.12.30. Z의 소개로 AE를 알게 되었으며 ……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반정부투쟁으로 정권타도한다는 목표에 서로간의 의사일치를 보아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 일정한 시기에 총동원해서 4.19와 같은 사태를 유발하여 정부를 전복시켜야 하며 ……
(다) 검찰관의 동피의자 신문조서 제74 내지 76면에는 「…… 1973.12.28경 Z의 집에서 Z, AU, CB, AK, N, CC 등을 회합하여 …… 10.2 데모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전국적 규모로 강력한 데모를 전개하여 정권을 붕괴시키고 서민대중이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질서하의 신정부를 구성하자는 것이였으며 참석자들은 모두 의견을 같이하여 CD는 서강대학내의 각 써쿨과 서울 문리대 내의 각 써쿨의 연락조직을 강화하고 AV는 충남대학과 충북대학을 담당하여 조직을 확대하고, CB는 서울법대 출신 CE를 통하여 전북대학을 맡아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합의를 보았으며……」
(라) 검찰관의 피고인 AA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1면 및 피고인 N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847~1850면에는 「…… 1974.3.7. 21:00경 국회의사당 뒤에 있는 CF다방에서 Z, AK, N, AS 등 4인을 만나 그날 저녁으로 Z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지금까지 활동한 상황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각자가 맡아야할 책임부서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N이 사회를 하면서 그때까지 진행되고 있던 조직상황을 대강 이야기하고 각자가 해오던 학생데모의 조직을 체계화 하기 위하여 기준을 세워서 일응 어떤 형태의 조직체를 구성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였는데 저를 그 조직의 총책임자로 결정하고 AK는 교회 및 노동자의 조직책임을, AT는 서울시내의 각 대학의 조직책임을, M은 지방대학과 이화여대의 조직책임을, P는 동국대학과 성균관대학을 연락책임을 Z와 N 자기는 일선에 물러나서 2선에서 활동하면서 Z는 본인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하고, N 자기는 역시 본인을 보좌하면서 선후배의 연락책임을 맡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여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합의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 제일선 데모지휘는 나의 책임아래 AS, AT, M 4명이 담당하여 결행하고 만약 제1선 데모거사가 실패할 경우에는 뒤로 물러난 Z의 책임하에 N, P, AK 등이 승계하여 결행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었으며, 그때 데모시에 주장할 잇슈로서 Z의 주장내용인 물가고의 해결, 석유3사의 횡포규탄, N이 주장한 대일경제예속탈피, 제가 주장한 유신헌법 철폐, 1.8긴급조치 철회, 구속학생 석방 등을 전부 내용으로 하되 물가고와 경제문제를 우선적으로 내걸고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의 철회, 구속학생 석방요구는 신중히 다루어 결정하자고 합의하였읍니다. 이상이 민청학련 결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경과였읍니다.」
(마) 검찰관의 피고인 AA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08면에는 […… 데모를 저지하는 경찰력에 대하여는 화염병 등을 투척하여 돌파하고 데모대의 진출때 시장, 노동자, 상인, 구두닦이 등이 합세하게 될 것이고, 데모대가 격화대면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 대비하여 광화문에서는 농성에 돌입하고 중앙일보사 앞에서는 2~30명이 언론자유 수호농성에 돌입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화염병과 각목 등을 사용하여 무장봉기의 방법으로 투쟁하자고 방법에 합의를 본 사실이 있고……
(바) 검찰관의 동피의자 신문조서 제137 내지 139면에는 [문: 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단체의 명칭이 탄생한 상황을 상술하시요. 답: 1973.3.27. 23:00경 AT의 자취방에서 전국적 데모 사용할 유인물인 선언문 멧세지 격문 및 결의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저와 AT, AS, M 등 4명이 회합하여 …… 앞으로 실행할 학생데모시의 명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가 이번에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야겠다고 하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제시하여 보라고 하였드니 AS는 「반팟쇼 전국학생총연맹」, AT는 「민주회복전국학생총연맹」, M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등의 명칭을 제시하므로 생각하여보니 반팟쇼나 민주회복 등의 문귀보다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용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M이 만든 명칭을 사용하기로 제의하여 전원이 동의하므로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명칭이 탄생된 것입니다.
(사) 압수된 증제227호(「CG에 대한 평가」)
23. 피고인 Z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Z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369면에는 [문: 피의자는 현정부를 타도 전복하고 어떠한 형태의 정부를 수리하려고 생각하였는가요. 답: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일반 대중이 능력대로 일하고 일한대로 대가를 받아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정부와 국가를 세워볼려고 한 것입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제371 내지 372면에는 문: 피의자는 현 정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타도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였는가요. 답: 학생데모를 선도로하여 민중봉기를 이르켜 현정권을 타도함에 있어 우선 유신체제와 정부의 시책을 비민주적인 독재정권으로 단정하고 자원파동에 따른 국내경제에 곤란 등을 전부 현정부에 실책으로 선전하여 "민주회복" "민생고해결" 매판자본배격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학생과 일반대중을 선동하여서 반정부적 세력을 규합하여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봉기, 시위를 전개하고 이를 저지하는 대항세력인 경찰들에게 준비된 화염병, 돌맹, 각목 등으로 대항하므로서 유혈사태를 유발시키면 폭도화된 시위군중으로 하여금 파출소, 경찰서 등을 위시한 중앙청 청와대 등의 주요한 정부기관을 강점하여 정부를 타도시킨 다음 과도적 통치기구로서 학생과 사회일부 불순세력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지도부를 결성하여 노동자 농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저 하였으므로 결국 폭력혁명 수단의 방법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24. 피고인 AE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AE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02면 중에는 [문: 피의자는 그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대한민국에서 구현시켜 보려고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부산대중인 농민 노동자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성을 구현하고 평등하게 균등히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보려고 생각하였읍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77면에는 [문: 피의자는 그와 같은 학생들인 S 등을 포섭하여온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 전회에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이상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은 전국적인 조직적 학생데모가 선도되어 민중의 호응을 받아 폭력혁명에 의하여 이룩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정권타도의 전위대가 될 학생조직을 위하여 포섭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83 내지 686면에는 [문: 피의자는 AN으로부터 상경하여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통한 거사를 일으키도록 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상경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정치적인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더우기 원유파동으로 인한 경제혼란까지 겹쳐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학생데모를 유발하면 민중의 호응을 받아 현 정권 타도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래 우리들의 목적인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실현하려면 필연적으로 현 정권타도의 중심적인 혁명세력과 연합되어 있어야만 현정권타도후 우리 세력을 부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현재 시급한 것은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형성시켜 이들의 선도로 유혈폭력혁명이 이루어지도록 조종하여야 되겠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자 본인이게 그와같은 목적수행을 위하여 경북에서 산발적인 데모만 조종할 것이 아니라 상경하여 서울에서 각 지방별로 있는 학생조직을 전국규모로 연결하는 조직으로 이루어 3~4월 위기설로 민심이 동요되고 있는 것을 계기로 3월말경을 목표로 전국적인 학생조직을 규합하여 학생데모를 선도로 이에 호응할 민중봉기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상경하면 서울에서 지도교양을 받게 될 것이니 그 지도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확대와 결정적인 시기에 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동년 12.24. 18:00경 상경하게 되었읍니다.
(라)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697 내지 702면에는 [문: 그러면 그날 Z, AA 등과 어떠한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가. 답: Z, AA 등을 만나보니 동인들은 이미 자기네 나름대로 내년 3~4월 위기설에 편승하여 …… 4.19때와 같은 민중봉기로서 유혈폭력방법에 의하여 현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논의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마침 선배님께서 잘 오셨다고하여 구체적인 거사방법을 상의하고 현 정권타도 이후의 수습방안에 관한 논의들을 약 4시간에 걸쳐 논의하여 결의를 굳게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현 정권을 타도하는 방법으로서 거국적인 학생데모가 주도가 되어 …… 등의 명분을 내세워 학생과 일반 대중을 선동하므로써 민중의 호응을 받고 반정부세력을 규합하여 결정적인 시기에 일제히 봉기데모를 전개하므로써 대항세력인 경찰과 군인들에게 준비된 화염병, 각목, 돌맹이 등으로 대항하여 경찰들의 대항을 뚫고 그들이 발포할 경우 유혈사태로 폭도화된 군중들과 같이 파출소, 경찰서 등을 위시한 중앙청 등 주요한 정부기관들을 강점하여 현 정부를 타도시킨 다음 과도적인 통치기구로서 학생, 청년, 지식인 및 사회 일부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족지도부를 결성하여 노동자 농민과 일반대중이 능력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분배를 받아 균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것을 합의되어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시기는 온국민들이 기대하는 3~4월 위기시로 정하고 3월 개학한 후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조직을 확대 강화하여 놓아야하고 …… 중앙과 지방간에 연락책을 두고 조직진행상황을 검사하고 연락책들은 중앙과 지방의 중심적인 대전을 거점으로 활동한다는 것과 데모의 선두조직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인원으로 구축되어야 된다고 본인이 지도를 하고 조직의 분담으로서 Z는 전남대조직의 확대와 호남지방조직을, AA는 서울문리대를 위시하여 서울, 경기, 강원지방을, 본인은 경북대학을 중심으로한 경북지방과 부산대학을 중심으로한 경남지방을 각각 맡아 고등학교까지 그 조직에 흡수되도록 하자는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각각 그 임무수행을 완수하기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읍니다.
(마)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742, 743면에는 [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가 아닌가요. 답: 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목적인 현정권을 폭력에 의하여 타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현정권을 타도할 중심체로서 조직한 것이므로 반국가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바)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763 내지 765면에는 [문: 그 AY란 무슨 목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려든 것인가요. 답: 전에도 진술한 바와 같이 우리 혁신세력을 규합 조직화하여 전국적인 통일된 조직을 형성시켜 직접적인 학생데모에 관여하고 조종하여서 현정부를 전복시키고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하여 보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조직확대강화의 활동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문: 그러면 그와같은 AY는 어떻게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가요. 답: AN, AZ 등이 주동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A와 과거부터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1970.8. 일자 미상경 AN집에서 AN의 소개로 A를 처음으로 인사할 때에 A는 AN과 본인 등에게 국내의 정세 등을 비판하여주며 우리 혁신세력들의 규합으로 조직화시킬 것이 필요한데 당국의 감시로 활동에 제한을 받고 너무 분산되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합이 상당히 어렵다고하면서 이러한 사태일수록 우리들이 목적을 달성하여 햇빛을 볼 수 있으려면 과거 인민혁명당과 같은 통일된 조직으로서 우리의 힘을 구축시켜야 되겠다라는 말과 우리가 현 정부를 전복시키는 길은 4.19와 같은 민중의 자발적인 호응을 받아 폭력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으며 그 민중의 자발적 참여는 학생데모로 점화시켜야되니 앞으로 학생운동에 관하여 잘들 생각하여 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뒤에 AN은 본인에게 우리의 조직이 이루어지면 학생조직에 관하여 활동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 A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믿고 있읍니다.
(사)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2호(민중의 소리 6매) ii. 증제24호(민중, 민족, 민주선언) iii. 증제25호(반독재구국선원 5매)
25. 피고인 M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532 내지 1534면에는 [문: 피의자는 민청학련에 언제부터 가입하였는가. 답: 평소부터 1인독재정권인 유신체제하의 현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직에 의한 학생폭력데모의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오던 중 1974.2.22. 21:30 경 종로구 CH아파트 호수미상 CI(서울문리대 CJ과 졸업)의 전세방에서 Z, AS, D, CK 등과 만나 전국적으로 대학생연합체의 조직을 강화하여 신학기가 시작되어 3, 4월에 있을 유신체제하의 현정권 타도를 위한 학생폭력데모를 감행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생들이 일제히 거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므로 그 일단계로서 각 대학은 자체조직을 강화 상호긴밀히 연결시키기로 모의결정하였고 이어서 같은날 22:00경 Z가에서 상호유신체제하의 현정부를 전국적 조직에 의한 폭력데모 방법으로 전복하고 현재 억눌리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이 다함께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현체제와 다른 새로운 경제질서하의 국가를 건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하여 반정부조직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전남대학 경북대학 서울문리대 이화여대 등의 조직 및 연락책임을 맡기로하여 이를 조직함에 있어서 지도적 위치에서 간부로 활동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지방대학조직에 있어서 지방대학생들과 만나는 것을 암호로서 대전모임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544 내지 1546면에는 [문: 피의자는 대정부투쟁의 구호 및 방법 등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가. 답: …… 광화문으로 진출하면서 역시 연도의 시민들의 호응을 받아 위에서 말한 화염병 등으로 경찰저지선을 돌파하고 광화문으로 집결 후 경찰과 대치할 때에는 철야농성으로 돌입한다라고 말하자 AA는 다시 군경의 저지선을 돌파하여 광화문으로 집결하면 중앙청을 위시한 정부기관을 점거 현정권이 타도되면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의 재야인사들이 일차적으로 과도통치체제를 수립하고 그 이후 억눌리는 빈곤한자, 노동자, 농민이 모두다 함께 잘살수 있는 현체제하의 경제질서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건설하기로 한다. 유인물 제작비용을 조달하기로 하자 …… 는 등으로 구체적 데모방법을 모의하고 ……
26. 피고인 N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1865, 1866면에는 [문: 피의자들이 수립하려고 계획한 데모계획은 일반적 의미에서 데모가 아니라 소위 폭력적 방법에 의한 투쟁이라고 인정되는데 여하 답: …… AA와 수차 접촉하는 과정에서 데모의 실행방법으로 화염병이나 각목을 사용한 무력적 투쟁방법을 듣고 또 그의 행동과 생각이 극히 과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동인과 함께 추진하여 오던 정리때문에 이번 일에 일찍 손을 떼지 못하고 3.29에 이르러 저는 물러나겠다는 생각으로 하향을 하며 …… 제가 AA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파악하였던 이번 데모의 실행방법은 폭력적 투쟁방법이라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01호(혁명로선의 모색 1권) ii. 동 증제103호(혁명과 경제) iii. 동 증제104호(중국공산당사) iv. 동 증제105호(공상정권하의 중국) v. 동 증제106호(쏘련 정치 활동) vi. 동 증제107호(전향, 상과중)
27. 피고인 O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072 내지 2074면에는 [문: 그후 합숙소에 들어갔나요 답: 네, 약속대로 CL예식장 앞을 갔더니 AT, AS를 만나게 되어 그들의 안내로 CM에 있는 비밀합숙소에 가서 AA, M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5명이 데모에 관하여 논의를 했는데 AA가 말하기를 현재까지의 전국적인 데모조직 및 계획진행사항으로서 3.21.경 경북대학이 데모를 선발키로 되어 있고 서울에서는 서강대학과 서울상대가 선발하고 데모분위기가 조성되면 3월말경 전국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봉기하여 범국민적인 민중궐기로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하여 대중시위를 전개하게 되면은 경찰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화염병 피켓 각목을 확보하고 경찰에 대항하면서 지나가는 자동차 등을 점거 이를 이용하여 쳐들어가 관공서 등을 점거하면 정권타도에 목적은 달성된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으며 AA 자신이 화염병 제조를 담당하여 서울공대 공화학과 학생들에게 부탁하기로 하고 연세대나 고려대학의 조직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니 이 조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치중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저이들은 이 학생조직의 지도적인 간부로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기로 다짐을 하고 이를 위하여 암호 가명 등은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읍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102 내지 2104면에는 [문: 민청학련의 조직은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것인가요. 답: AA의 주도로 저이들이 지도적으로 움직였는데 AA가는 자기의 상부선이 누구인지 얘기를 하지 않아 저는 AA 이상의 선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 문: 민청조직 및 그 활동에 있어서 지도적인 활동을 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요. 답: 제가 접촉한 범위내에서는 저 이외에 AA, AS, AT, M, AK, N, Z, AU, CN, CO 등이 있고 인쇄보조역활을 하던 CP, CQ, CR, CS 등이 있읍니다. 문: 지금까지의 피의자의 행위를 여하히 생각하는가요. 답: 제가 그동안 민청학련 조직에 가담하고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폭력혁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움직이는데 중책을 맡고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13호(민청학련 명의의 격문 전단 1만매) ii. 동 증제114호( " 민중의 소리 350매) iii. 동 증제115호( " 민중민족민주선언 900매) iv. 동 증제116호( " 반독재민주구국선언 445매) v. 동 증제127호(휘발유 2병) vi. 동 증제132호(소비에트사회상 1권) vii. 동 증제133호(맑스주의론 1권)
28. 피고인 P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122, 2123면에는 문: 투쟁의 최종목표 및 투쟁방법은 어떠한 것이였는가요. 답: 저이들의 투쟁최후의 목표는 국민의 기본권 및 생존권이 최대한 보장되고 빈부의 격차가 없어지고 각계층간의 차등이 없고 노동자 농민 및 서민층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건설에 있으며 투쟁방법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저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직적인 반정부세력을 규합 일제히 봉기하므로써 현정권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데모시 진압경찰 등의 데모저항군의 저지에 부딪치면 이를 돌파하기 위하여 화염병 각목 기타 화학탄의 사용도 논의된 바 있는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러한 방법의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읍니다만 전체의견에 따르기로 하였읍니다.
(나) 동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제119 내지 116면에는 [직접적 동기로는 73말경 현정부에서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후 74.1.8, 긴급조치를 발표하여 가혹한 탄압이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불안을 가져오던 중 74.1. 말경 이후로 AA, AS, CT 등과 만나면서 현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로하여 민청학련을 조직, 데모를 하게 되었읍니다.
29. 피고인 Q, R, S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Q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428면과 검찰관의 피고인 R에 대한 동조서 제2512면 및 피고인 S에 대한 동조서 제2602, 2603면에는 […… 전국에서 상호관련을 맺어 일시에 대대적인 시가 데모를 전개하고 사전에 몽둥이 돌맹이 화염병 등을 준비, 저지하는 경찰이나 군에게 사용, 저지선을 돌파하고 경찰서 등 주요국가기관을 강점하고 4.19때와 같은 민중봉기를 유발케하고 유혈사태를 야기시켜서 정부를 전복케하자는 Z의 방법론에 대한 제의를 받아들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읍니다.
(나) 검찰관의 피고인 Q에 대한 동 조서 제2461, 2462면과 검찰관의 동 R에 대한 진술서 제2548면 및 검찰관의 동 S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2627면에는 [문: 진술인은 위와 같이 AE에게 포섭되어 사회주의 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를 전복코저 데모를 할려고 활동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39호(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13매) ii. 동 증제140호(3.21 경북대, 반독재구국선언문 80매) iii. 동 증제149호(구호문 초안 2매) iv. 동 증제176호(우리는 고발한다 1매) v. 동 증제188호(자유수호구국선언문 200매)
30.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진술서 제2902 내지 2904면에는 […… 대학이 데모에 돌입하여 4.1부터 6일까지 사이를 절정기로 하여 전국 각 대학이 일시에 다발적으로 봉기하도록 하고 …… 노변의 경찰서나 파출소를 점령, 경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신촌시장, 아현시장 또는 요소 선언문을 살포하여 군중들의 호응을 받도록 하고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하여 돌 몽둥이 유리병 화염병 등을 사용 유혈로서 저지선을 돌파하고 광화문에서 시내 각 대학의 데모대와 합류 서울시청, 국회의사당, 중앙청, 청와대 등을 점령하여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정부를 전복시키고 정부가 전복된 후에는 근로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하기로 한다는 동 AT의 제의에 그대로 찬동하였읍니다.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830면에는 [……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들이 중심이 되어 3월 하순이나 4월 초순을 기하여 유신체제 철폐 정부전복을 위한 폭력적인 데모를 하기 위하여 서울 각 대학과 지방대학에까지 손을 뻗쳐 전국적인 조직을 하고 있으며……
(다)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동조서 제2835면에는 [문: AT 등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전국의 각 대학들의 단체는 대한민국을 변란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인데 그러한 정을 알고 있는가. 답: 네, 그것은 다 알고 그들과 같이 하기로 한 것입니다.
31. 피고인 D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3051면에는 […… 전국에 각 대학이 동시에 다발적인 봉기를 위하여 국민의 호응을 얻고 군중심리를 이용 유혈폭도화시켜 정부를 전복하고 우리 연대의 경우는 신촌로타리에서 서강대 홍익대 이대의 데모대를 주도, 아현동을 거쳐 서대문을 지나 광화문에 나가 전 서울시내 각 대학의 데모대와 합류하고 ……
(나)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3098면에는 [문: Z 등 서울대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조직된 단체는 폭력으로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집단 내지 결사란 사실을 알았는가. 답: 예, 그렇습니다.
(다)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제3107면에는 […… 일반 근로대중의 이익은 희생되고 생활고에 허덕이게 되었기 때문에 유신체제를 철폐시키고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데모를 모의하엿다.
32. 피고인 T에 대한 부분
(가) 동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필진술서 제3429면에는 […… 정부타도후 새로운 체제인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층의 소득에 분배를 평등하게 할 수 있고 독점재벌 축재자 등 유산층의 횡포를 없애고 특히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전시노동자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체제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나) 동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제100-125면에는 […… 현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민청학련에 가입했다.
33. 피고인 U에 대한 부분
(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필진술서 제101 내지 147면에는 […… 74.2. 중순 AK가 신문사로 찾아와 대담하던 중 …… 본인은 그분들이야말로 누구나 추망하는 민족의 대변자라 할 수 있으며 야당이 제구실 못하는 이마당에는 반정부적인 학생, 일부 국민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될 수 있는 민족지도부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6. 피고인 AB에 대한 부분
(가) 동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필진술서 제3629, 3630면에는 […… 노동자 농민이 너무 못살고 있기 때문에 현정부체제를 부인하고 그들이 잘 살기 위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그 이론과 운동방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서적을 구입 탐독하였다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읍니다.
37. 피고인 V, W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피고인 V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제3740 내지 3742면과 검찰관의 동 W에 대한 동조서 제3816 내지 3818면에는 [문: 그날밤 동인과 회합한 내용 여하. 답: …… 동일 2시경 함께 여관에 들어가 처음에는 AK가 24:00부터 그익 9일 01:00경까지 3월말이나 4월초를 기하여 서울문리대가 중심이 되어 서울시내 각 대학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정부를 타도하기 위한 데모를 하려고 하는데 ……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서민층이 합류되기 쉬운 시장이나 로타리 근처로 집결하여 중앙청 앞으로 모이게 하는데 서울문리대, 법대, 성대 등을 종로5가에 집결하여 종로를 거쳐 광화문으로, 고대, 서울상대, 외대, 경희대 등은 청량리 로타로리로 집결하여 동대문 을지를 경유 시청앞을 통해 광화문으로, 연세대, 서강대, 이대등은 신촌로타리에 집결하여 서소문 시청앞을 경유 광화문으로 각 집결하고 그때 군이나 경찰의 저지선이 강해지면 학생중 운전이 가능한 제대군인들이 시내뻐스를 탈취하여 저지선을 뚫고 중앙청을 비롯한 국가 주요기관을 점거, 폭동함으로서 정부를 전복시킬 데모를 하고저하는데 그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2~30만원 가량을 해달라고 하기에 잘해보도록 하자고 하면서 20만원가량 준비해 보겠다고 승락하고…… 등으로 되어 있는바 이와 부합되는 원판결이 거시한 다른 적법한 보강증거 등에 의하여 이로써 원심 및 제1심판결이 증거없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즉 논지는 이유없다.
(2) 글중 용공성의 개재여부. (一) 「폭력의 발생조건에 있어서 비(맑그슴(Marxism)에 속하는 다섯가지 이론을 소개하여 그 모두가 타당하다고 해놓고는 「맑그슴」(Marxism)의 계급투쟁론, 폭력혁명론을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맑그슴(Marxism)은 「리닌이슴」(Leninism)과 결합되어 폭력은 인간해방의 구체적 수단으로 승화시켰다고」 결론지은 점 (二) 「폭력의 사회과학적 평가」에 있어서 「사회과학자가 현존질서의 변동이 가져온지도 모르는 기득권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관료제와 현존지배계급의 이론대변자로 전신하고 말았다」하여 Marxism의 이른바 「사회과학의 계급성」을 공공연히 시인한 점. (三) 「폭력의 윤리적 평가」에 있어서는
① 모든 사회이념은 지배집단의 이념이라고 하는 「맑그슴」(Marxism)의 공식적 견해를 지지한 점.
② 자본주의적 지배집단이 행위윤리는 폭력적 강제를 꺼리낌없이 저지르며 도덕적 규범은 무시한다하여 계급투쟁을 은연중 고취하고 있는 점.
③ 인간의 조건에 배치되는 상황을 거부하는데서 기존질서에 대한 저항이 윤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다 운운하여 폭력저항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 (四) 「결론」은 전체가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의 선동이다. 특히 「비인간적 조건을 눈감으며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집합적인 폭력행위 등을 비합리적 태도로 규정함은 적절치 못한 주장 이러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고」한 점과 「주어진 질서에서의 해방의 웨침과 동시에 인간적 조건을 찾는 민중의 몸부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한 점. 상기 (一), (二), (三), (四)로 보아 용공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됨.
(3) 문제되는 귀절과 분석
(一) 적선을 친 부분 ①은 맑스주의의 이론의 골자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을 찬미하고 있다. (二) 적선을 친 부분 ②는 폭력을 부정하는 사회과학자들을 지배계급의 대변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三) 적선을 친 부분 ③은 「맑그시슴」(Marxism)의 이데오로기관을 소개하고 있다. (四) 적선을 친 부분 ④는 「맑스시슴」(Marxism)의 관점에서 자본주의지배집단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있다. (五) 적선을 친 부분 ⑤는 공산주의적 폭력저항의 윤리적 근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六) 적선을 친 부분 ⑥은 폭력이 사회구조상 모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새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七) 적선을 친 부분 ⑦은 후진국에서 과격한 사회운동이나 집합적 폭력행위를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八) 적선을 친 부분 ⑧은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의 전혁적인 선동이다.
(4) 결론적 의견
문제의 글의 작성자는 사회과학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깊은 자인데 Marx-Lenin주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순수한 학술 논문을 쓰는 것 같은 수법을 빌려가지고 공산주의적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고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천투쟁면에서도 공산주의자로서 상당한 경험을 싸올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에서 설시한 이론을 전제하여 이 피고인의 내심적인 학문의 자유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논문이 내포한 필자인 이 피고인의 사상경향, 또 이 학생시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피고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나 간접증거로 채용한 점에 대한 원심의 조치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