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인감의 신고, 증명에 관한 사무와 주민등록 업무와의 관계 및 담당공무원의 직무상의 주의의무
나.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전출입 담당직원이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가능케 하고 그에 따라 허위의 인간증명원이 발급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입힌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1. 동일한 행정기간에서 관장 하고 있는 주민등록 인감의 신고, 증명은 일련의 사무로 볼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니 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일에 사용되어 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법규에 따라 신중히 고려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부정행위의 발생를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그에 따라 허위의 인감증명원이 발급되게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를 정당한 소유권이전등기라 믿고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저당권자에게 저당권 불성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극동쉘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구자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1.15. 선고 74나10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 및 거래행위가 그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금전대차나 매매등 계약의 체결 부동산의 등기신청 공정증서 작성촉탁 등의 경우에 이것이 요구되어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니 담당공무원이 인감의 신고 및 증명사무를 처리할 경우는 그것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계있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이 예상 되는 만큼 법규에 충실함은 물론 신중한 고려를 하여 발급된 인감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판시취지는 위 박정원의 주민등록 사무처리상의 과실이 원고의 위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동인이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인감증명을 발급하게 된 전행사실인 주민등록사무처리상의 과오를 설시하고 있음이 그 판문상 명백하며 이 허위의 인감증명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불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이를 정당한 소유권이전등기라 믿고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저당권자가 그 저당권 불성립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교부와 손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소외 김동린의 계약상의 책임은 비록 동일한 채무(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병렬적으로 전액 책임을 각자 부담하는 일종의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위 김동린의 일반재산에 대한 집행 기타에 의한 변제가능여부를 고려에 둘 필요는 없고 다만 동 김동린가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되어 결과적으로 피고의 책임이 그만큼 소멸될 뿐이다. 따라서 반대의 견해로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