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사실상의 사용관계만으로도 피용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 회사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부두하역작업에서 피고 회사 직원의 지휘감독아래 회사 소유 기중기조종에 대한 신호를 하게 하였다면 동인이 계속적인 근무가 아니고 보수를 지급한 것도 아니며 법률상 사용관계가 있었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상의 사용관계만으로 동인을 피고 회사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강기준 외 5인 원고 3-6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강기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8.10.18. 선고 77나6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피고 회사는 울산항에 정박중인 동명호에 적재되어 있는 비료원료를 동 선박으로부터 양륙하는 작업을 사단법인 울산하역협회에 도급하고 동 협회는 그 산하 전국부두노조 울산지부소속의 원고 강기준을 포함한 노무자들을 고용하여 위 작업을 하게 한바, 위 선박내에 설치된 기중기 하나만으로 하역작업을 하게 되면 기중기에 열이 나서 1시간 작업후에는 1시간을 쉬어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선박의 체선료를 줄이고 하역작업을 신속히 끝내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이며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소외 이재륜이 조종하는 기중기를 부두에서 선박에 접근시켜 선상 기중기와 1시간씩 교대로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 회사 기중기조종사는 선박내부가 선체에 가리워져 보이지 아니하여 하물을 운반용 큰주머니인 소위 목고에 담아져서 기중기를 작동 양육하여야 할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이었으므로, 하역작업하는 노무자중의 한사람인 소외 김영태가 위 선박 갑판위에서, 하역작업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목고에 하물적재가 완료되면 크레인을 작동하라고 손으로 신호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의 크레인으로 양륙작업 중, 마침 목고에 연결된 줄이 꼬여져 있음을 보고 원고 강기준이 이를 풀고 있었는데, 당시 선박 위에서 피고회사 기중기에 손신호를 보내는 일을 하던 위 김영태가 작업현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원고 강기준이 위와 같이 꼬여진 줄을 풀고 있는 것을 목고에 짐을 다실었으니 양륙하여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잘못 보고 피고 회사 기중기 조종자 이재륜에게 크레인을 작동하라는 신호를 하여 기중기가 상승한 관계로 원고의 손이 줄에 끼어 몸 전체가 상승했다가 낙하되어 원심인정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안금세는 이건 하역작업의 현장 감독으로서 작업의 독려 및 노무자들의 음주방지, 위험한 물건의 점검 기타 작업상의 제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이건 하역작업시 수차 노무자들의 대표인 작업반장을 통하여 안전조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주의시켰고 수시로 작업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이건 사고당시는 그 곳에서 떨어진 곳을 둘러보고 이건 장소로 오는 도중에 이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 기중기 조종자 이재륜은 위 설시와 같이 위 김영태의 신호에 따라서 기중기를 작동시켰으므로 위 안금세나 이재륜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신호를 잘못보낸 김영태는 피고 회사의 피용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 등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원심은 혹 위 검증기록중 검찰에서의 진술에서 위 안금세와 이재륜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안금세는 사고 후 인부들에게서 들으니 김영태가 신호를 잘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진술과 이재륜의 김영태의 상승신호를 분명히 보고 상승조작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을 보고 이를 취신하였을런지 모르나 동 취기 기록에 의하면 위 김영태는 경찰조사시에는 국내에 있었으나 검찰조사당시에는 중동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없었음을 쉽게 알 수 있으니 동인등의 검찰번복진술은 이를 취신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뿐아니라, 증인 안금세는 1심 증언에서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사고후 김영태는 만나본 일이 없으며, 사고발생시 이재륜에게 상승신호를 하였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진술을 하고 있음을 종합하면 이 양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취신하여 원심과 같은 사실인정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