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은행대출금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
판결요지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도 아니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피고, 상고인
동광화학공업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청구는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원고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임이 명백하여 이를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이자채권이라 볼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대출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여기에 적용할 여지가 없고, 이 건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 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위 조치를 수긍할 수 있어 동 판시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163조 및 제766조를 들고 단기소멸시효 주장을 되풀이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