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추계 조사결정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84조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오청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12. 선고 79구4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평가건 주택 1동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아주 단조로운 사안일 뿐 아니라 갑 제 4 호증의 1, 2, 3(전세 계약서, 월세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소득을 계산할 수 있고 또 이들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한 피고의 계산액과 원고의 확정 신고액이 전자는 금 4,356,000원, 후자는 4,348,683원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어(갑 제 5 호증 및 을 제 3 호증 참조) 이런 경우는 비록 원고가 소정의 일기장을 비치 기장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 조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 당원 1978.9.26. 선고 78누277 판결 참조) 추계조사 결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받은 후 소정의 일기장의 비치 기장이 없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추계조사 결정한 피고의 본건 추가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추계조사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