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주조회사의 전 주식을 인수하고 그 회사가 배정받던 주정을 대신 배정받게 된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의미
판결요지
가. 주조회사가 그 소유의 모든 주식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주류면허취소신청을 하여 위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배정받고 있던 주정량을 원고가 대신 배정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써는 원고를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세금은 사업양도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규병
피고, 상고인
원주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송광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78구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