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등]
판시사항
가.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의 적법 여부(소극)
나. 하천에 포락된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되기 위하여는 별도의 국유화 절차가 필요한지의 여부(소극)
다. 포락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된 경우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농업진흥공사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 농업진흥공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일정한 내용의 환지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하천에 포락된 토지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법 소정의 하천대장을 작성하거나 하천구간과 구역을 고시하는 등 이를 국유화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비로소 그 토지소유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3. 포락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한 토지가 방조제공사로 재차 성토화 되었다 하여 종전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6.22. 선고 64누106 판결,
1976.11.9. 선고 76다593 판결,
1978.2.28. 선고 77다2321 판결,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
1967.4.4. 선고 67다213 판결
원고, 상고인
한명석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7. 선고 79나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