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준용하천은 당연히 국유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덕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20. 선고 77나2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대방천의 하천구역의 권리귀속에 관하여 좀더 소상하게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연후에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거를 도외시하고 위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음은 준용하천의 권리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