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세명기장의 증거가치
판결요지
임야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서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상고인
광주이씨 대종회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2.29. 선고 79나2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야세 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의 기재로써 권리추정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205 판결 참조), 그 밖에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