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실용신안 등록한 잔대와 동일한 잔대를 제조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참조조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유재방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12.1. 선고 80노2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제기인 잔대의 상판과 받침판을 연결 부착시킴에 있어 상판과 받침판의 중심부를 관통되게 디-베트로 결착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피고인의 이런 고안은 1978.7.29 출원하여 1980.1.12 실용신안 제17249호로 등록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조한 제기는 위 등록 제15075호의 실용신안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위 등록실용신안권이 어떤 고안에 대한 것인지, 다시 말하여 그 권리범위가 어떠한 것인지 밝히지도 아니한 채 막연하게 등록 제15075호 실용신안권의 제기와 같은 제기를 제조하여 동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함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권리범위의 동일 여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간과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같은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