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 전후의 근로연수의 통산 여부(적극)
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 1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취급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하였다면 동법 제28조 소정의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은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정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연 1회 지급되였다면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호석학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1.29. 선고 80나2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