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등과세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 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나.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
다. 비과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될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
다.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하겠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 나.
대법원 1976.1.13. 선고 75누175 판결 / 다.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주옥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이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5 내지 7 기재 과세처분을 원고에게 함에 있어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누락시킨 경우라 하여도 이는 취소대상이 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원고)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으니( 당원 1976.1.13. 선고 75누175 판결 참조), 원심이 위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나아가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8 내지 11 기재 과세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과세처분에 관하여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문 병량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어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의 명의를 형식상 원고 앞으로 경료한 사실이 있을뿐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주식회사 보배에 현물출자하였으나 이는 실질상 위 문 병량의 소유이므로 동인이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됨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가 증여받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 8 내지 11기재와 같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등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음은 당연무효라는 것이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가 위 문 병량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고, 또 원고 명의로 위 소외 회사에게 현물출자한 사실이 나타나자 피고는 이를 증여 또는 양도로 보아 위와 같은 과세처분을 원고에게 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사 피고가 위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한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과세처분의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게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1 내지 4 기재 과세처분의 전제로된 금 79,988,095원의 매출누락금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를 배척한 다음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