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이 모법인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나.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03조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다.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지는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환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환산가액을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간고한다는 취지이나 위 시행령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4항 및
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실지양도대가를 의미함이 명백하므로,
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 양도대가가 아닌 위와 같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은 모법인 위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내용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03조에 의하면 "이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양도차익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 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간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임청순 외 1 인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3.23. 선고 81구1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러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실지양도 대가를 의미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자산의 실지양도대가가 아닌 위와 같은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은 모법인위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위 단서내용과 같이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위 구 소득세법 제203조에 의하면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을 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양도차익과 같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규의 제정까지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볼때,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차익에 관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구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구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내용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이는 결국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