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액통지나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상속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가. 과세청이 상속인에게 과세가액을 통지한 것이나 상속인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통지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것을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동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서 퇴직금지급대상 이 아님이 분명하다면 그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는 채무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양택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2.22. 선고 82구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위 1981.10.2자의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따라서 심판의 대상이 아닌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대한 취소여부를 가리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