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9누396 판결,
1982.6.22 선고 82누9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원고, 상고인
김경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3.22 선고 82구2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안태중 소유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재 한 것은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보여지고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신탁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원심이 위와 같은 주식이전이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것이라는 전제아래 위 구 상속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구 상속세법규정의 법률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