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가 되어 있을 뿐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중 보상액 산정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동 재결처분의 취소범위
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시행령(1980.6.17 대통령령 제9908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제1항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내에는 적용할 기준지가가 없고 그렇다고 하여 인근 내지 유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표준지의 선정목적 및 선정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보상액의 산정은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일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에 관한 재결처분의 불가분적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보상액산정부분에 한하여 위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재결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고, 그 처분중 보상액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할 것은 아니다.
다.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보상액평가의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이상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 재결처분 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2.28 선고 81누124 판결
원고, 피상고인
진명룡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염보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3.4.11 선고 82구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기준지가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가 선정되었거나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는 아니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결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대상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신한토지평가사무소 및 한성감정평가 합동사무소에 2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인은 각각 이 사건 대상지역의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그곳이 기준지가 고시지역이지만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곳과 가장 가까운 유사지역의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피고는 그 각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액을 평당 금 14,000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결정된 보상액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처분은 보상액산정의 근거법규를 그릇한 것으로서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당해지역의 기준지가가 고시된 바 없더라도 인근지역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평가할 것이라고 하는 소론의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평가의 기준 및 평가방법의 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보상의 금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심리한 결과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단정하게 된 이상, 그러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보상액 산정 자체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위의 위법만으로도 재결처분 자체의 위법을 단정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반드시 정당한 기준 및 방법에 따른 보상액을 심리하여 재결처분상의 보상액과 대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 선택상의 위법을 이유로 피고의 재결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