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
판시사항
가. 기간을 정한 개간허가처분의 기간 경과후의 효력
나.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사설분묘와 건축물을 이장 내지 철거토록 한 부관의 효력
다. 단순히 개간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동 허가기간내의 개간공사로 인한 준공검사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가. 기간을 정한 개간허가처분은 기간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경과 후에는 다시 개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허가기간경과 후에 동 개간지역내의 건물철거등 부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개간허가연장신청이 묵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부관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여야 하고 그 이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위법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때에는 그 부관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임야에 대한 개간허가처분과 같은 수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개간지역내에 있는 사설분묘와 건축물을 이해관계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이장 내지 철거하도록 부관을 부과한 것은 설사 위 분묘와 건축물이 적법하게 매장 내지 건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내지 이장이 불가능하다거나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부관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개간허가의 준공인가는 개간공사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상태가 개간허가 및 그 부대조건에 적법한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확인행위이고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후 이를 대부받아 개간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얻게 되므로 이러한 지위 내지 이익도 법률상으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개간허가관청으로서는 개간허가기간경과 후라 할지라도 허가기간내의 개간공사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상태가 개간허가의 용도에 적합하고 이에 부수하여 부과된 부관이 이행되었느냐를 검토 확인하여 준공인가를 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개간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개간준공인가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
원고, 상고인
서울 실명용사촌 이주정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 피상고인
강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0.14. 선고 83구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인정되고, 기간을 정한 개간허가 처분은 기간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경과후에는 다시 개간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간지역 내의 건물철거등 부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의 개간허가 연장신청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9.12.3 본건 개간지에 인접한 구천파출소가 철거 이전되고 1980.3.25 진입도로가 개설되자 다시 피고에 대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개간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0.4.17 본건 임야에 대한 대부계약이 이미 취소되었고 개간허가기간이 경과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개간지역내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간 준공검사를 할 수 없다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거부처분의 이유중 원고에 대한 본건 임야의 대부계약이 취소되었고 개간허가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개간 준공인가의 거부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가 위 개간허가의 부관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준공인가의 신청을 거부하였다면 그 거부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나 원고가 본건 개간허가의 부관인 건물철거 등의 부담을 아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본건 개간 준공인가를 거부할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1980.4.17자 준공검사 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