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효력(=취소사유)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는 과세처분의 강행규정 위반성의 행정소송절차에서의 주장가부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9조와 소득세법 제128조, 동법시행령 제183조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이들 규정 소정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 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서 본건 과세처분에 강행규정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 자체의 하자를 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 나. 1980.11.11. 선고 79누312 판결, 1984.3.27. 선고 83누723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7. 선고 82구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본건 과세처분에 있어 그 각 납세고지서에 부과하는 세목과 세액, 납부기한을 기재하였으나 과세표준, 세율등 기타 세액,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이를 명시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이 이 납세고지는 위에서 본 강행규정에 위배하였다 할 것이니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