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지적법과 동시행령 등의 소정절차에 따라 임야에 대한 소유신고를 하여 임야대장에 피고의 소유명의가 복구되고 이를 근거로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의 효력으로 피고는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으므로 위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등기의 무효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배명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4. 선고 82나34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여기에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