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가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존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813 판결, 1984.3.27. 선고 83누466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4.2.10. 선고 83구5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은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은 경제안정과 그 성장의 장애가 되는 악성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규정으로서 원심과 같은 해석에 따르면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사문화 될 것이며 위 제115조 제3항은 종래 시행하여 오던 것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와 계산은 정당한 것이라고 하나 소론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그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관행은 취소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 등 조세제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도 없으므로 소론과 모두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이를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