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의 미신고, 미납부와 확정신고의 미신고, 미납부의 경우, 부과해야 할 가산세
나.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경우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
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 제22조 제3항 단서에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한다는 뜻은 제18조의 예정신고와 예정납부끼리 제19조의 확정신고와 확정납부끼리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제18조의 예정신고나 그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나 그 납부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예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하고 또한 확정신고 또는 그 납부를 아니한 때는 각각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론은 예정신고 의 미신고, 미납부와 확정신고의 미신고, 미납부가 동시에 해당될 때에는 통털어서 한번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제18조의 예정신고, 납부와 제19조의 확정신고, 납부가 별도로 규정되고 또 그 미신고, 미납부의 경우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되니 취할바 못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견해아래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 불이행이 각각 독립하여 가산세부과대상이 된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