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나. 건축물이 건축허가 당시와 다소 위치를 변동하여 건축된 경우와 준공처분의 취소 사유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 대로 이행하여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서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취소사유는 그 규제법규의 제정취지와 목적 및 이로 인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관련하여 건축행정 목적실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이를 취소사유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보다 다소 위치를 변동하여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변동이 극히 경미할 뿐 아니라 변동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도 일조, 채광, 통풍 등 통상적인 생활환경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면 이는 건물의 준공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3.9. 선고 73누180 판결 ,
1977.9.28. 선고 76누243 판결,
1966.10.18. 선고 66누134 판결
원고, 상고인
정봉채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6.12. 선고 83구 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66.10.18. 선고 66누134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본건 아파트건물의 원고 대지를 향하는 방향에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있음에도, 위 건물의 높이가 원고 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하여 완공한 본건 아파트건물에 대한 피고의 준공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준공검사당시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니 위 준공처분은 적법하다 하여 위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아파트 의 건축허가 설계도면에는 원고 소유대지를 향하는 방향에 각층마다 목욕탕, 창고, 식당, 다용도실의 4개 부분이 배열되고 위 4개 부분에 각각 세로 30센치미터의 통풍을 위한 환기구만이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건축허가를 받았고, 피고가 1982.8.28 본건 아파트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필증까지 교부된 이후 7개월이 지난 1983.3.26경에는 본건 아파트건물의 각층의 목욕탕, 창고의 2개 부분에 세로 55센치미터 가로 70센치미터의 창문이 새로 설치되어 있고, 1984.1.23경에는 각층 식당부분에 세로 80센치미터 가로 1미터의 창문과 다용도실 부분에 세로 50센치미터 가로 1미터의 창문이 새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건물의 원고 대지를 향하는 방향의 창문은 본건건물의 준공검사 이후에 새로 설치된 것이라 인정되고 준공검사 당시에는 단지 통풍을 위한 환기구만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아파트의 준공검사당시 건물의 높이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2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준공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