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동실행 의사의 존재를 요하는 시기
판결요지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25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운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5.9. 선고 84노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