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3조에 의한 신탁의 공시, 즉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해 놓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1986.11.25 선고 85누891 판결,
1987.4.28 선고 86누205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1987.2.10 선고 85누955, 956, 957, 958 판결,
1987.4.28 선고 86누205 판결(동지)
원고, 피상고인
양공기
피고, 상 고 인
남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4.9 선고 84구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