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에 위반한 차입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다수의견)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차입행위등 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정은 서민의 금융 및 저축업무를 담당하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불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차입등 채무부담의 제한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라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대의견)
상호신용금고의 자금차입행위는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 소정의 상호신용금고가 그 목적으로 하는 업무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소요자금의 조달등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고 동법 제17조 제2항의 차입절차규정은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의 건실한 경영을 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으로 단속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차입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4.09.25 84도1581 판결폐기]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흥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12.13. 선고 84나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호신용금고법이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점(같은법 제1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차입등 채무부담제한에 관한 규정은 서민의 금융 및 저축업무를 담당하는 상호신용금고가 경영자의 무분별하고 방만한 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자본구조의 악화로 불실화 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여 서민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함을 미리 방지하려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러한 차입등 채무부담의 제한규정은 단순한 단속법규가 아니라 효력법규로서 이에 위반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호신용금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등 영리법인의 형태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호신용금고법이 차입등 채무부담행위에 관하여 특히 제한규정을 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제한규정이 단속법규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또 개개의 차입행위를 놓고 볼 때 위 제한규정위반을 이유로 차입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그 거래상대방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지만, 위 제한규정의 입법취지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다한 채무부담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자본구조가 악화되어 불실화됨으로써 서민의 금융 및 저축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신용질서가 어지럽게 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일반 서민거래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려는데에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개별적 차입행위의 거래상대방인 채권자의 이익보호보다도 일반서민거래자의 이익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당원은 당원 1984.9.25. 선고 84도1581 판결에서 위 제한규정의 성질에 관하여 위에서 설시한 바와 다른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나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그러나 원고주장과 원심 채용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은성알마이트의 이사인 소외 1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음에 있어서 위 소외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뜻으로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2에게 위 어음에 배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원심인정과 같은 피고회사 명의의 배서를 받아 소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조 제1항에서 “차입”이라 함은 계금 및 부금의 수입 이외에 그 명칭, 종류 및 방식여하에 불구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의 차입도 이와 같은 뜻이라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채무보증을 위한 어음배서도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차입등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만일 피고주장과 같이 차입제한규정에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차입제한 규정을 효력법규라고 보는 이상 타인이 채무보증을 위한 피고의 위 어음배서는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배서행위를 한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여부는 별문제이다).
(1) 상호신용금고법 제11조는 상호신용금고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 범위내의 차입행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상호신용금고의 차입행위는 그 목적으로 하는 업무자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소요자금의 조달등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조 제2항의 “상호신용금고가 차입을 할 때에는 건별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재무제표 및 장부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상호신용금고의 금융업무의 건실한 경영을 확보하고 계원 및 부금자등의 이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내부적인 제약규정으로 단속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에 반하는 차입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수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영리법인인 상호신용금고의 영리목적수행을 위한(같은법 제3조, 제11조 참조) 부수적 업무에 속하는 법이 허용한 일정한 한도내의 차입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다거나 재무제표 및 장부에의 계상이 누락되었다는등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차입행위를 무효라고 한다면 채권자등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거래의 안전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절차위반에 대하여는 금고임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과 벌칙에 의한 제재로서 그 실효를 거두어야 할 것이고 그 차입행위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임은 거래의 안전성 보호를 위하여도 당연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이 점에서 정책적, 행정적 통제가 강하게 요청되는 농업협동조합등(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은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만 허용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와는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차입은 위 법조가 규정하는 차입한도액을 초과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차입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이사회의등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일종의 절차위반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절차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입행위의 효력을 긍인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