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판시사항
가.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난 향후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 요건
나. 근친자의 개호와 개호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향후 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발생한 손해액이어야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
나. 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을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1981.6.9 선고 80다1578 판결 / 나.
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피고, 상고인
김관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2 선고 85나7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 부분중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 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놔좌상(중증)등으로 식물인간화하여 사지의 강직성마비가 왔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생명의 연장 또는 병세의 호전을 위하여 원심설시와 같은 정기적인 물리치료와 소변, 혈액, 간기능등의 검사 및 계속적인 항경련제, 소화기능보조제등의 약물치료등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소론의 물리치료는 위 전신마비의 완화 내지 호전을 위한 물리적인 치료임이 족히 추단되고, 또 항경련제, 소화기능보조제는 감정서상 생명의 연장 내지는 호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위의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향후치료비의 필요성등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위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1979.9.11 선고 79다 1059; 1980.5.27 선고 80다664; 1981.6.9 선고 80다1578; 1985.11.26 선고 83다카2191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심변론종결당시 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또는 원심변론종결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심리도 없이 원심변론종결일(85.6.20)이전인 85.5.9부터 여명기간 까지의 향후치료비 합계 금 53,345,125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장래치료비로서 산정하였음은 필경 심리미진 내지는 향후 치료비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본다.
원심설시의 개호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향후치료비와 같이 장래에 예상되는 손해로서 이 역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위 개호비는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실제 개호비를 지출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2.4.13 선고 81다카7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1호증의 1,2(각 경력증명)의 각 기재와 증인 김태곤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의 아들인 소외 1은 부인 원고의 간호를 위하여 84.1.17자로, 그 딸인 소외 2는 같은 이유로 84.4.27자로 각 재직중인 직장에서 사직하여 그 이후 원고의 처와 함께 위 3인이 계속 원고를 번갈아 개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개호비 청구일인 1984.8.24부터는 실제 개호비의 지출유무와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개호비 상당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