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는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면 금품수수의 목적이 무엇이건 가리지 않고 성립되는 것이고, 그밖에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고 금품수수를 할 것과 그 금품수수가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과 관련이 있어야만 할 것 등은 그 성립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10.31 선고, 72도2049 판결,
1970.10.13. 선고, 70도1763 판결(폐기),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 황병일
원심판결
당원 1985.1.22. 선고 84도2323 파기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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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잠입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공소사실기재의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간첩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의 "교육자료"라는 잡지에 실린 "수석교사제 신설의 당위성"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읽었다는 사실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을 읽어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탐지 수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