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1.8.26. 선고 4294형상262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범수
배상신청인
최재문 외 94명
피 해 자
백학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1. 선고 85노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범의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 인과의 공모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