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판시사항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11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1982.7.중순경부터 1984.4.초까지 11회에 걸쳐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이유로 격월로 합계 금 290만원을 뇌물로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달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7. 선고 84노36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