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상대방의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5.2.8. 선고 84노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