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과세처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나. 새마을공장부지가 처음에는 취득세면제대상이었다가 그 후에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동을 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금반언의 법리와 같은 것인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나. 새마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그 공장부지 일대가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위 새마을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및 경기도의 면세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면제대상이었는데 그 후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그 후부터는 위 지역내의 새마을공장 취득이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 과세관청의 세법의 해석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나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한 데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이화전기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기도 광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24. 선고 85구4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새마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는 그 공장부지인 광주군 광주면 태전리 202의 60 일대가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이어서 위 새마을공장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7조 및 경기도의 면세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었는데 1979.1.1.자로 수도권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그후부터는 위 지역내의 새마을공장 취득은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새마을공장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새마을공장 취득이 취득세면제대상이었던 것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위 면세조례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었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데에 따른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고, 그 후 위 새마을공장의 취득이 취득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그 부지가 수도권지역에 편입됨으로써 취득세면제에 관한 법령상 요건을 결여하게 된데에 따른 것이지 과세관청인 피고가 금반언의 법리에 반하여 이미 표명한 견해와 상반되는 처분을 한데에 따른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사안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81.12.26. 위 공장에 대한 취득세면제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1982.1.8.원고에게 면제통지를 한 바 있음을 들고 있으나, 위 취득세면제통지가 있기 전인 1981.9.18.에 이미 위 공장은 준공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취득세면제통지를 받은 후 이를 신뢰하고 어떤 행동을 한 바가 없으므로, 위 판시 사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