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수용대상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이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 결정에 있어 지표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같은법조 제1항의 기준지가는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하여 고시된 기준지가에 의한 것이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기타 사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결정에 있어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정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피고, 상 고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남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6 선고 84구12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위 각 평가서등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약대동 74 토지로 본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는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한 표준지선정 대상지역내에 소재한 표준지인가 여부와 그 지목등급이 같은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위 토지가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하고 있는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대동 74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한 표준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각 평가서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만것은 표준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